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필요성,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정책과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현황 및 향후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시행방향,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정책과제,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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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필요성,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정책과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현황 및 향후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시행방향,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정책과제,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
1. 경제 수준에 맞는 노동시간
2.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의 발전
3. 노동 생산성의 향상
4. 고용창출

Ⅲ. 주5일근무제와 정부의 정책

Ⅳ.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1. 고용
1) 전반적인 고용 동향(통계청 경활인구조사)
2) 5인 이상 사업장(매월노동통계) 고용 동향
3)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고용인원의 변화
2. 근로시간
3. 임금

Ⅴ. 주5일근무제와 관련단체의 협약체결 현황
1. 주5일제 비정규직 적용 여부
2. 월 소정노동시간 변화 실태
3. 주5일제 명시 여부
4. 토요일 유급휴일로 명시 여부
5. 연․월차 휴가일수 유지 여부
6. 토요 연장근로수당 할증율 유지 여부
7. 미사용 휴가 금전보상 여부
8. 유급 생리휴가 유지 여부
9. 교대제 실시와 변경 여부
10. 인력충원 여부

Ⅵ. 주5일근무제의 올바른 시행 방향

Ⅶ. 주5일근무제와 정부정책의 과제
1. 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2.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3. 변형근로시간제(탄력근로시간제) 확대
4. 실시 시기와 방식(단계적 실시론)
5. 임금 삭감 및 주휴 무급화

Ⅷ. 향후 주5일근무제의 개선 방안
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1) 초과 노동시간 규제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5.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기업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제 자본은 상업적 언론을 통해 주5일 시대를 맞이한 신상품과 여행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전광고하고 있다. 소위 웰빙산업의 분위기를 타고 주5일은 이제 정말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되고 있다. 거기다 여름휴가까지 겹쳤으니 2004년도 여름은 정말 멋진 계절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주5일은커녕 주6일 혹은 일요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동해안으로 아니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인 피서객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루 이틀 집에서 잠이나 실컷 자면서 쉬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런 사람들이 있다. 멀리는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가까운 계곡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만족스런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 엄청난 자본주의 소비시대에 그들인들 더 풍요로운 여행을 마다하거나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뿐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그런 이웃들을 만난다. 하루하루 노점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 일당으로 근근이 소득을 채우는 일용노동자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물론 우리는 더위가 살인무기가 되는 상황에 놓인 수많은 버려진 노인들, 노동권과 이동권을 박탈당한 장애인, 빈곤가정의 여성과 아이들, 추방의 두려움에 쫓기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더위에 지친 노숙자들까지 주5일과 여름휴가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경이적인 시청률 50%를 넘는다는 연속극, 파리의 연인의 비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방의 여름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주5일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평등할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는 주5일과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공장이나 직장을 들어서면 항상 안내하거나 교환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지하실 어느 모퉁이에서 시설관리에 기름때를 묻히며 땀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용역업체나 하청업체로 넘어가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청소하지만 월급은 얼마나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는 이 땅의 최저임금(현재 57만원)에 목을 맨 사람들, 여름휴가를 가거나 오거나 간에 항상 식당에 들어서 식판만 갔다대면 밥이나 반찬을 담아주는 사람들에게도 주5일과 여름휴가는 공평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누가 주5일을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대신 채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휴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가라는 식은 일종의 권리박탈이며 차별이다. 아니 그것은 노동탄압이다. 정말 밑에서부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내팽겨 두고 자신들만의 휴가를 즐기면서 회사에 별일 없어. 똑 바로 해 따위의 전화나 해대는 관료주의와 봉건주의는 야만이다. 그것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며 수탈이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억압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로 고발되어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주5일과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주 5일이나 여름휴가조차 보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휴가와 관련하여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휴가를 얻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이 없는 걸. 나들이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데 휴가만 덜렁 얻었다간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할 뿐이지. 아예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속 편하다. 그래서 사용주들은 그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휴가 갈 생각 없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나쁜 버릇이다.
주5일제가 시행되었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법에 보장된 권리인 휴가, 특히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 아무리 위에서 좋은 말을 쏟아놓더라도 노동자들의 기본권리가 유린되는 판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조건으로 그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또는 과도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생각일 수 있다. 노동시장이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방되어 무자비하게 부려먹을 수 있고 고귀하고 높으신 분들에게는 통제되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착취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제 주5일과 여름휴가, 그리고 휴일. 휴가는 누가 나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산물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로 사용해야 한다. 휴가를 신청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회사사정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걸 맞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 휴가를 구걸하거나 휴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쟁취했듯이 역시 쟁취하려는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어떠한 행위도 부당, 불법노동행위임을 사용주들은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불가피하게 노조와 함께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주5일과 여름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주위를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도 언제든지 그런 입장에 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복현(1990), 직장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국정원(2001), 주 5일제 근무제에 대한 인식조사, 홍보처
○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도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가계의 선호도조사, 소비자 태도조사의 부가 조사
○ 유정기(2001), 주5일 근무제 :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지방행 통권 162호
○ 전태훈(2001),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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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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