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배상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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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L(제조물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제조물책임법(PL법)
1. 제조물책임(PL)이란?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3. 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란?
2. PL법과 PL보험과의 관계
3. 주요국의 PL보험의 현황
4. 우리나라 PL보험의 현황

Ⅳ. PL보험 도입에 따른 제조업체의 장단점
1. PL보험에 대한 영업상 장단점
2. PL보험에 대한 재무상 장단점

Ⅴ. 대책
1. PL단체보험
2. 신뢰성보험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이크 패드 라이닝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하며 현대, 기아, 삼성 등에 조립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부품 결함으로 인한 재물손해 및 신체장애가 생길 경우 손해의 정도가 매우 커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에 이 회사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색하게 됐으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란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산물(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확장손해를 담보하는 제품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기획실 박세종 차장은 "처음에는 LG화재의 P/L보험을 이용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며 "수보공의 PL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돼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성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일반 보험회사와 수보공의 보험료는 최대 300%까지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수보공을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건 까다로운 심사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돈만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수보공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신브레이크는 연간 3000만원에 생산하는 전 품목에 걸쳐 10억을 보장받고 있다. 이로써 이 회사는 경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박 차장은 "보험을 통해 경영자는 심적으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에 대비해 10억원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불편하다"고 전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신뢰성 보험 가입을 바탕으로 2002년 830억원, 2003년 870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신뢰성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완성품 업체 및 외국바이어의 PL증권 요구에 적기에 대응하고, 외국바이어와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참고 : 신뢰성보험과 민간 PL 보험과의 비교>
구분
신뢰성보험
민간손보사 PL보험
담보
위험
제조물 보증책임, Recall,
PL,기업휴지 등 관련위험을
종합담보
제조물 배상책임만 담보
담보
대상
부품소재 결함하자에 따른
직접손해 및 확장손해 보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장손해
가입대상
신뢰성 평가인증을 거친 부품소재
제조물 일반
Ⅵ. 맺음말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제조물책임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PL보험에 가입된 안전성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PL보험은 PL법 시행과는 별도로 오래 전부터 판매되어온 손해보험상품으로, PL법이 입법화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PL법 제정당시 이미 5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의무를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입법의미비로 인하여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물책임보험상품이 시판 4개월 만에 수입보험료가 100억원에 육박하고 계약건수도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일부의 기업들은 비용부담과 각종의 리스크문제로 인하여 제조물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전부터 제조업자등의 배상이행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강제보험화 논의가 있었다.
강제보험화에 대한 긍정론적인 입장에서는 보험원리상 구성원의 수가 증가될수록 신뢰성 있는 보험료율이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고정비용을 상대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의 인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제조업체는 제조물로 인한 책임위험을 널리 분산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보험을 강제보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론적인 입장에서는 강제보험화를 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강력한 독점적 공기업에 의하지 않고는 그 운영이 곤란하며, 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 또는 유지상 거대한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인수거절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가입을 강제화하는 경우에는 이 거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과 제조물사고의 발생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제조물책임보험을 강제화하여 제조자등의 배상자력의 부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는 보다 설득력이 있으나, 경제체제라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제조물책임보험에의 가입여부의 결정은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기어 책임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비록 세계 선진국들과의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조물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가입을 강제화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강제화 되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간과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문제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의 미가입과 관련되어지므로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책임보험료 차별화방안 등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준철, 제조물책임보험손해보험연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발 및 운용방향에 대한 소고
논문 우리나라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과제
논문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PL)법 해설
박덕인, 건설부문의 제조물책임(PL)제도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경영부 선임연구원
임치환 제조물책임(PL)법과 제품안전(PS)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논문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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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6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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