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계제도 및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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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 례 §
Ⅰ. 서 론

Ⅱ. 프랑스 회계제도의 발전과 법제화
1. 프랑스 회계제도와 부가가치개념 도입배경
2. 일반회계원칙의 법제화
3. 일반적 회계방침의 구성과 표준계정조직의 설계

Ⅲ. 프랑스 회계의 특징
1. Plan Comptable의 존재
2. 법률상의 의무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재무제표 비교

Ⅳ. Plan Comptable과 재무제표 시스템
1. 개정 Plan Comptable의 개관
2. 평가규정
3.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Ⅴ. 결 론

본문내용

ㆍ채무
외화표시 채권, 채무는 최근의 환시세에 의거하여 자국통화로 환산하여 기장한다.
미실현이익은 성과를 형성하지 않는다.
③ 유가증권
외국에서만 상장되고 있는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가치를 자국통화로 환산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되는 각 거래일의 환시세에 의하여 행한다.
④ 재고자산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외국환에 의한 가치는 기말에 상품, 재료 및 제품
의 종류별로 당해 항목의 구입일 또는 입고일에 적용되는 시세의 평균치에 의하여 자국통화로 환산한다. 감가충당금은 실사일 현재의 가치가 그날의 환시세를 고려하여 유입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설정한다.
3.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성과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로 이루어진다.
②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제가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것이 영업 의 계속성, 회계방법의 불변성 및 영업연도의 독립성이라고 상정한다.
③ 전기의 동일항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④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과, 당기순성과를 원천별로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체제하에 표시한다.
㉮ 기초체계: 중규모 또는 대규모의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회계조치를 포함 하는 것이다.
㉯ 단순체계: 기초체계의 채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규모의 기업에 관련되는 것이다.
㉰ 발전체계: 경영내용을 일층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데이터의 분석을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재무제표의 서식
① 기초체계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우선 재무제표체계에서 중심인 기초체계에 있어서 재
무제표의 서식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다.
㉯ 부속명세서 : 기초체계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요구된 정보항목은 표 형식의 것을 포함하여 전부 32개 항목이다.
② 발전체계
일정기간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기업이 본래활동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
고, 출자자채권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와 보호를 보증하기에 적당한 계산서를 공표하며, 경제기관의 정보수집을 촉진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 술한 기초체계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ㆍ성과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뿐만 아니고 자금 계산서도 포함시켜 완전한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PCG 평가기준의 설정현황을 살펴보면, 개별기업의 설정된 일련의 계정을 사용하여 분류기록된 회계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이다. 따라서 PCG에 있어서도 통일회계시스템 설계의 관점에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PCG에 있어서도 제시되고 있는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취득원가 기준이지만 그 외에 부속명세서에 기입을 조건으로 현재가치법의 적용도 용인되고 있다. PCG는 소위 물가변동회계 도입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면서 취득원가주의회계를 기초로 해서 기준 설정을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서 취득원가기준 내지 역사적 원가법을 기준적 평가기준으로 그 위치를 부여하는 한편 물가변동 수정법을 예외적 평가기준으로 간주해서 이하 역사적 원가법을 중심으로 그 규정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법에 관한 평가규정에서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데 있다. 처음에 평가의 일반원칙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유입시의 평가, 재고시의 평가, 결산시의 평가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생기는 다른 세 가지 국면을 명확히 식별하고 있다.
평가규정에 관하여는 역사적 원가주의의 입장에서 상세하고 체계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① 유입일의 유입원가(취득원가)에 의한 평가 ② 실사에 있어서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③ 결산에 있어서 유입가치와 현재가치의 비교에 의한 기말평가액의 결정 이라는 3단계를 거쳐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저가주의를 가미한 취득원가주의(전통적인 평가주의)의 입장에 속하는 것이지만, 재고평가에서 현재가치(시가)를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가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가주의는 결산평가단계에서 유입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채택될 뿐이므로, 재무제표 수치의 측정기초의 관점에서는 관행적 입장의 답습에 불과한 것이 된다.
Plan Comptable의 개정작업과정에서는 기본재무제표의 작성기초로서 시가평가의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편저하게 후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문제와 관련시켜 변동환시세제도에 따른 외화표시항목의 환산기준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재무제표제도는 평가규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정된 것인데, 아래의 세가지 점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
첫째, 재무제표체계가 기초체계단순체계발전체계라는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기업규모에 따라 내용명세가 다른 정보의 공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임의로 선택하는 발전체계에 의하여, Plan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사회회계 목적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시의 강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원칙으로서, 영국 회사법에서 진실공정한 개관에 상당하는 image fidele이라는 개념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은 종래의 프랑스 회계가 중시한 정규성성실성의 개념보다 넓고 풍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진실 뿐 아니라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개정 Plan Comptable의 여러 곳에 EC의 제4호 확정지령안 ‘유한책임회사의 연도보고서’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내용명세를 달리하는 정보의 공시요청대차대조표성과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로 이루어지는 재무제표의 구성과 표시, 진실한 영상개념의 도입 등은 이 EC 제4호 수정안과의 조정을 고려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 Plan Comptable는 유럽 회계 통일화를 겨냥한 EC 회계기준의 형성에 호응하여 이것과 조정하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수, ‘국제회계’, 2001
김인겸, ‘프랑스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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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4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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