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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재판소][세계 주요국 헌법재판제도]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성,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재판소의 의의, 헌법재판소의 조직, 헌법재판소의 권한, 세계 주요국의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소 분석(헌법재판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Ⅲ. 헌법의 특성
1. 최고 규범성
2. 정치규범성
3. 조직규범성
4. 생활규범성
5. 권력 제한 규범성
6. 헌법의 역사성

Ⅳ. 헌법의 기본 원리

Ⅴ. 헌법재판소의 의의

Ⅵ.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헌법 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Ⅶ. 세계 주요국의 헌법재판제도

Ⅷ. 세계 주요국의 헌법재판소
1.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
2.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3.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
4.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75년까지 단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만이 가능하고 법원결정이나 입법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1975년의 헌법개정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입법행위로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위헌적 법률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법령에 대하여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소원의 도입이 간혹 주장되기는 하나, 기존의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히 기본권의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오스트리아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율은 약 17%로 독일의 재판소원의 인용율인 약 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행정청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비하여 드물게 발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소원의 심사대상도 제한되어 있다. 스위스의 헌법소원제도에서는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 아닌 일반법원인 연방법원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권을 갖는데, 스위스의 헌법소원은 연방의 공권력의 행위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칸톤’의 공권력행위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스위스 연방헌법 제113조, 연방법원조직법 제84조 이하). 여기서 칸톤의 공권력행위는 행정작용, 입법행위, 법원의 판결을 모두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칸톤법상의 모든 권리구제절차를 경유한 뒤,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다른 권리구제절차로도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제기될 수 있다(소위 절대적인 보충성원칙). 반면, 연방법원은 연방법률이나 또는 연방의회에서 의결된 일반적인 기속력을 보유한 결정의 위헌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연방법률에 대하여는 단지 국민투표를 유도하여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연방법률뿐이 아니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연방의 다른 모든 공권력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위스의 헌법소원제도는 연방의 주에 대한 연방감독적 성격을 갖는다. 헌법소원의 대상을 칸톤의 공권력행위에만 국한한 것은 오로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헌법제정당시에는 칸톤이 국가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활을 하였으므로, 헌법제정자는 국민의 기본법이 연방의 활동에 의해서도 위협받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
Ⅷ. 세계 주요국의 헌법재판소
1.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
1867년 이래 발전해 내려온 것으로, 1945년에 오스트리아가 해방되자 잠정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기타의 재판관 12명 및 예비관 6명으로써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연방·지방·지구·지방공공단체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대한 재산법상의 청구로서 통상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결정되지 않고,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재판한다. 권한쟁의(Kompetenzkonfikte)에 관하여 재판한다. 연방 또는 지방의 행정관청의 명령의 위법성여부에 관한 구체적 규범통제권 연방법률과 지방법률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결, 선거소송과 국민투표에 관한 재판, 국가의 최고기관에 대한 탄핵심판권, 행정처분의 위헌성 심사, 국제법 위반 재판
2.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2조는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
연방헌법재판소법은 그 구성과 관할, 심사절차를 상세히 규정.
재판소 내에는 두 개의 부가 있는데, 제1부는 주로 기본권침해의 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주로 연방과 지방간 및 지방 상호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임기는 12년이며, 재선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첫째로는 연방과 지방간의 헌법쟁송과 기관간의 쟁송
둘째로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셋째로는 헌법상에 있어서 일종의 형사소송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것으로서 기본권의 상실, 정당의 해산판결, 연방대통령탄핵, 법관탄핵, 의원자격심사 등
넷째로는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
3.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
이탈리아헌법은 제6장 「헌법의 보장」에서 헌법재판소를 규정.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분의 1은 공화국대통령에 의하여, 3분의 1은 의회의 합동회의에 의하여, 또 3분의 1은 통상상급법원판사 및 행정상급법원판사에 의하여 지명.
9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부씩 경질된다. 국가와 주의 법률 및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행위의 합헌성에 관한 쟁송, 국가권력간에 있어서의 권한쟁의 및 국가와 주 및 주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쟁의,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화국대통령 및 수상과 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탄핵심판을 관할한다.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4.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1978년의 스페인헌법은 제9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
12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 하원과 상원의 제안에 따라 가 4명씩. 정부와 사법부총평
의회의 제안에 따라 각2명씩을 국왕이 임명.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고, 3년마다 3분의 1을 개선한다.
다음사항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적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의 보호구제
-국가와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권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판
-그 외 헌법 또는 조직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을 가진다.
참고문헌
▷ 김명환, 헌법재판이론. 태학관. 2001
▷ 김상철, 헌법재판소법 개관. 사법행정. 1988.10 헌법재판자료. 제1집. (1989)에 재수록.
▷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 인권과 정의. 1990.6.
▷ 심포지엄,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1991.2.
▷ 최광률. 헌법재판의 운영과 절차. 인권과 정의. 1990. 2.
▷ 한상범.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의 제문제. 방산 구병삭박사 정년기념론문집: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91.
▷ 허영,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과 실제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중심으로. 목촌 금도창박사 고희기념론문집 : 한국공법의 이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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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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