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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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되는 회계기준 개요

2. 기업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주요 비교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관련 문제
2) 이연법인세의 처리
3) 진료비삭감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자본계정의 분류
5) 의사인 대학교수인건비의 처리
6) 법정부담금의 인건비처리 여부
7) 국고보조금의 처리
8) 부대수익의 구분방법
9) 연구용 및 자선환자에 대한 진료비감면액의 처리
10) 진료비에누리와 할인의 처리

3. 경북대학교병원의 재무제표
3.1 요약대차대조표[고유사업]
3.2 요약손익계산서[고유사업]

4. 경북대학교병원의 재무평가

5. 개선사항
5.1 경북대학교병원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5.2 병원의 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6.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미수금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주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금회계 및 예산제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원가계산제도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1) 의료수익 회계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병원수익의 회계처리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수익금 결정과정 때문에 영리기업체와는 달리 병원입장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회계처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병원은 진료활동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진료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의료수익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자체가 결정한 의료수익은 영리기업체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결정한 수익과 같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자체의 의료수익결정액을 전액 수익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다.
병원에서 결정한 의료수익금액은 의료활동과정에 투입된 재화 및 용역의 실제원가기준액표에 의해 결정된 수익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정된 수익금이라고 해도 병원자체의 채권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 의료수가의 청구를 요청하는 청구서류를 의료보험금 지급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사기관의 최종심사에 의해 의료수익금금액이 확정되면 비로소 병원자체의 의료수익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심사기관의 심사과정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측이 청구하는 의료수익금액은 진료비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청구액은 심사 후 100%가 지급되지 않고 일부금액이 삭감되거나 부인된다.
의료수익의 삭감 및 부인은 병원 측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환경이나 신체적인 특성 등을 참작하여 확정해 줌으로써 진료활동의 양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는 병원경영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경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료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병원회계준칙 제8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며 미실현수익은 당기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병원회계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문제로 인하여 병원 측 입장에서 결정된 보험기관 관련 미수금을 확정미수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원회계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가 보다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병원회계준칙 제10조의 규정은 병원 측 입장에서의 미수금을 전혀 도외시하고 제3자 단체에서 확정하는 미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제2항의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서할 경우 병원 측에서 결정된 미수금과 연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합리적인 의료미수금의 처리는 병원 측 입장에서 회계처리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병원의 의료미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수익과 미수금 보조부 관리는 원무과에서 처리하고, 월차, 연말 결산자료만 경리과에 통보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원무과의 처방전 입력과 수입관리에 관한 통제미비로 의료수입에 대한 임의조정 가능성 및 입력오류발생가능성 상존 등으로 의료보험청구금액과 발생미수금과의 차액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3)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병원의 약품과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급식재료 및 일반소모품은 즉시 비용 처리하여 재고관리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연말에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재고실사를 행하여 기타재고로 계상하여 익년 1월부터 12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비용화함으로써 기말재고 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구분하여 구입단가 수량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또는 전량을 의료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월말, 년말 실사 재고조사법에 의한 수량을 산출하여 재료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병원의 보유자산평가는 주관성과 임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산평가의 근본 목적인 재고자산의 현재가치의 적정화를 통하여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병원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재고실사를 일시에 모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사용금액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적으로 실사하는 ABC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재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병원은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회계기간 동안에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해 신고한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
병원의 특성상 유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 적용에 있어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에 의한 업종별 내용 연수를 적정하게 적용하고, 의료장비,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는 업종별 표준내용 연수 4년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비를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간접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사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병원회계의 관점에서 내용연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고가의료장비들이 내용연수가 너무 짧아 유형자산의 가치를 급속히 하락시키므로 병원의 의료이익을 과다하게 저하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상각완료자산이라도 특히 방사선 장비나 임상검사 장비 등은 고가장비로서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보통 2~3년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재보다 연장시켜야 할 것이다.
잔존가액의 경우에도 내용연수보다 보통 2~3년을 더 사용하는 고가의료장비는 일정부문의 잔존가액이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잔존가액제도를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라 현재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6.참고문헌
오성근, 병원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최만규, 병원회계학
손덕수,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박충환,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
이동규,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문상식 [외], 병원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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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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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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