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 개혁][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고용보험제도의 개념, 주요사업, 발전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안 분석(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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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 개혁][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고용보험제도의 개념, 주요사업, 발전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안 분석(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주요사업

Ⅲ.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
2.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
3.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
4.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
5.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
6.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
7.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

Ⅳ.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한계성
3) 기타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기타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기타

Ⅵ.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1. 적용범위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3) 과소노동의 기준 개선
2. 피보험자 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3. 건설부문 고용보험 적용
4. 실업급여 지급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실업급여 지급절차
3) 실업급여 신청절차
4) 이직사유 확인방법
5. 부정수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안정보조금
3) 자영업 촉진수당
4) 고용창출사업
5) 기타 취업지원사업
7. 프랑크푸르트 지역고용사무소
1) 프랑크푸르트 경제상황
2) 조직
3) 사무소 시설․기능
4) 주요사업 내용

Ⅶ.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1)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2)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3) 실업 인정의 확대
4)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적극 활용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1)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2)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3)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직업분야의 직업별 소개·정보 제공
장애인, 고령자 등은 사업주에 대한 채용보조금 제도로 고용확대
취업알선·상담 과정
구직자는 고용안정사무소의 지역별로 구분된 구직창구에 구직신고서를 제출(실업급여 대상자는 급여창구에 실업급여신청서를 별도접수)하고 구직창구 앞에는 대기번호 전광판이 설치되어 순서대로 접수·처리한다. 구직자는 취업알선·상담지정일에 출석하여 취업알선담당자와 취업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상담 (1인의 취업알선담당자가 실업인정 및 취업알선·상담을 동시에 수행하는 one-stop service 실시)을 하고 취업 및 직업훈련 지시 등 주요사항 결정시, 구직자가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상담원이 직접 구직자와 상담한다. 상담원과 취업알선담당자는 상담 및 지도에 전념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업무보조요원이 처리한다.
Ⅶ.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1)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전직 실업자가 취업 시 임시직 취업이 늘고 있으며 영세사업장에 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임시·일용노동자의 영세사업장 고용비율이 높으므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의 문제는 임시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특히 일용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이직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구직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7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완전 금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현재의 방식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을 유예한 후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일정 수준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미국, 스페인, 체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제한기간 이후에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 실업 인정의 확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넓혀 비자발적 실업자인데 자발적 이직자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의 연령, 이전 경력, 직업 , 학력,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실업인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적극 활용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 당장 소정급여일수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 힘든 조건이라면 우선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소득 장기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60일 연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1)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상담원 수가 늘어야 한다. 또한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기초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향상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동시장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실업기간 및 실업자 개개인의 과거 직업과 직업능력에 맞는 구직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실업자에게는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현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다.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고용보험관련 각종 서류의 제출이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은 행정 수요자에게는 물론 고용보험 행정담당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만든다.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경직적인 운영으로 고용보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안정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상황변화로 노동부 차원의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건설 무료 취업알선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실업자지원센터 등 현재 실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연경(200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 김태성(1999),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 박재옥(1999),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 엄경애(2000),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 유길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4호
- 이상직(200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인재 외(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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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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