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모음][해고사유 판례][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재개발 판례][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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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모음][해고사유 판례][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재개발 판례][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Ⅲ.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Ⅳ.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본문내용

. 판례 2
Uncle B\'s Bakery 사건
Uncle B\'s Bakery, Inc. v. O\'Rourke, 920 F. Supp. 1405(N.D.Iowa 1996)
원고 Uncle B\'s Bakery 회사는 베이글 빵의 제조 및 판매자이고, 피고 Kelvin O\'Rourke는 원고회사의 공장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원고회사만의 독특한 베이글 제조 공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특정 제품에 있어서는 원고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Brooklyn Bagel Boys사의 공장 지배인으로 취직하자 원고회사는 피고가 Brooklyn Bagel Boys사를 위해 공장 지배인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제소하였다. 원고회사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는 고용조건으로서 원고회사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회사의 공기압축 가방과 요리법, 특별재료, 냉장처리과정 방법들이 피고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는 새 고용주가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요구하였고,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한 적도 없으며, 조리법과 공정들이 현저히 달라 새 직종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원고회사의 독특한 공정을 통합하여 Brooklyn Bagel Boys사의 생산 라인을 개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근무하였던 공장의 다른 종업원의 경우에는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약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심하였고, 피고에게 노출된 것을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였다. 종업원이 고용 중에 취득한 일반적 지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도 영업비밀의 사용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가 부적절한 공개를 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종전 지식은 끝나고 다른 새로운 지식이 시작하였다고 증명하였으나, 법원은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피고가 부적절하게 공개할 중대한 위험과 그에 따른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새 고용과 관련하여 원고회사를 현혹시켰다는 몇 가지 의문이 있고, Brooklyn Bagel Boys사는 여러 생산라인에서 원고회사와 직접적 경쟁자라는 점을 주목하였으며, 피고는 Pepsico 대 Redmond 사건의 피고처럼 그가 새 직종을 가졌던 것은 그의 기술보다는 그가 원고가 개발한 특정 계획과 공정에 밀접히 관여하여 원고회사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rooklyn Bagel Boys사를 포함하여 원고회사 공장과 500마일 이내에 있는 원고회사 경쟁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허가하였다.
3. 판례 3
Lumex 사건
Lumex v. Highsmith, 919 F. Supp. 624 (E.D.N.Y. 1966)
원고 Lumex는 헬스업계에서 사용하는 근력운동 기구인 “Cybex\"를 생산하는 회사로 종업원들과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퇴직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고 원고 고객들을 유인하지 말도록 하였다. 피고 Highsmith는 원고의 생산지배인으로 10년간 일하다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였고, 그 무렵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비공개약정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근력운동기구 “Life Circuit\"을 생산하는 원고회사의 경쟁업체인 Life Fitness에 취직하여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새 고용주의 제품을 증진하고 새 고용주를 돕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Cybex\"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높은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Life Fitness에서 6 개월 동안 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을 허가하였다. 피고가 Pepsico 대 Redmond 사건의 피고처럼 정직성이 결여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는데도 법원은 6개월 금지명령이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피고의 고용계약상 그가 새 직종에 종사하기까지 기다리는 6개월 실직동안 원고가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참작하였다.
4. 판례 4
APAC Teleservices 사건
APAC Teleservices, Inc. v. McRae, 985 F. Supp. 852(N.D. Iowa 1977)
피고 McRae는 텔레마케팅회사인 원고 APAC Teleservices 회사의 고급 컴퓨터 프러젝트의 수석 설계자로 근무해오면서, 회사와 영업비밀 공개금지약정과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 그는 후에 원고회사를 떠나 원고회사의 경쟁업체인 Access Direct 사에 취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 공개금지약정과 경업금지약정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와 피고가 Access Direct 사에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피고의 새 직종이 종전 직종과 자격에 있어 유사한지, 또 고용 중에 취득한 재산적 정보를 불가피하게 새 고용주를 위하여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지였다. 피고와 Access Direct 사는 피고의 새 직종은 컴퓨터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고, 텔레마케팅 영역에서 실제적 활동에 국한된다며, 새 직종 타이틀이 전 직종과 다르고, 종사하는 업무가 전 직종과 구별되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새 고용주에게도 금전적 보상과 휴가패키지에 대하여 거짓 기재하였고, 종전 고용주에게도 새 직종의 책무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새 직종 타이틀은 위장이며,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회사에 종사했던 똑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되었으므로, 영업비밀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불가피하게 Access Direct 사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정직성에 관하여 중요한 의심이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의 새 직종을 수행할 때 원고의 영업비밀을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새 직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원고의 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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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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