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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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
1. 예금보험제도
2. 예금보험공사의 설립과 운영

Ⅲ. 예금보험공사의 성과
1.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공적자금 지원
2. 예금대지급 및 예금자보호
3. 부실금융기관의 사후관리
4. 예금보험공사의 성과

Ⅳ. 향후과제
1. 공적자금의 회수
2. 보험기금의 확충
3. 보험요율 차등화
4. 은행민영화
5.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적인 이해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판정 및 정리방식 결정에 있어서는 제한된 권한을 가짐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과정에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건전한 기금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서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충분한 동기가 있으므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단계부터 부실처리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감독기구와 지원주체간의 불일치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연되고 정리절차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일정 수준의 금융기관감독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하고 타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독기능의 균점, 감독관련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권한 등 독립적인 감독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함으로써 보험기금의 보호를 효율화하며 최소비용원칙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유인부합적이고 효율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가입 승인 및 종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만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보험가입의 종료 결정은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것과 같으므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보험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다.
2) 내부역량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위기를 맞음으로서 예금보험공사 자체의 내부역량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그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위험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평가기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BIS자기자본 기준이나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비가맹 주법은행과 저축은행은 보험가입을 위해 FDIC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임원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부보금융기관이 예금기관으로서 영업을 계속하기에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경우, 부보금융기관이나 임원이 법률규정명령 또는 공사가 부과한 조건이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FDIC가 보험의 지위를 강제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장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퇴출압력으로 작용하여 예금보험기구의 권한 강화는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물론 가입여부를 예금보험기구가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을 사전에 보험대상기관에서 제외함으로서 예금보호기금을 보호하는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해당금융기관의 자금인출사태로 이어져 부실화를 가속화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가 특정기관에게 부과되는 요율을 포함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의 선택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여타 감독기관 등에 의해 부과되는 적기시정조치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제정으로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최소비용의 원칙을 채택하였지만 파산관재인으로의 선임이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최소비용의 원칙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비용산정을 위한 자산평가자료 및 비부보예금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정보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리스크관리에서 부실기관정리까지의 모든 정보가 일관되게 처리되는 RAVEN 시스템이 구축되어 최소비용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금보험기구의 기능과 권한은 현재 수준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여타 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강화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주에게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수행하는 Pay-box형에 가까운 제도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후 위험관리에 치중한 기존의 예금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특히 국내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대형화, 겸업화, 전산화, 증권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사후적 위험관리보다 사전적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 기관별 감독체계에서 기능별, 상품별 감독체계로의 전환, 감독기구의 사후적 책임 강화, 예금보험기구, 감독당국, 중앙은행의 협력과 정보공유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보험기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의 일정부분을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부담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예보채의 차환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예보채의 발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보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 국채시장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보채의 차환 및 공적자금 회수 문제에 못지 않게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회복은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기 전까지 향후 납입될 예금보험료는 예보채 상환보다 예금보험기금 적립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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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7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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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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