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SO 14000의 개념정의
2. ISO 14000의 필요성 및 목적
3. ISO 14000의 인증획득과 인증체계
4. ISO 14000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모델의 정립
5. ISO의 환경경영관련 국제규격
(1) 환경경영시스템(EMS)
(2) 환경감사시스템(EA)
(3) 환경라벨링시스템(EL)
(4) 환경성능평가시스템(EPE)
(5) 전생애평가시스템(LCA)
6. ISO 14000 환경경영체제의 기대효과
7. 환경감사와 ISO 14000
(1) ISO 14010에 따른 감사지침의 원칙
(2) ISO 14011-1에 따른 감사형태의 분류
(3) ISO 14010에 제시된 감사의 일반원칙
8. ISO 14000에 따른 전생애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
2. ISO 14000의 필요성 및 목적
3. ISO 14000의 인증획득과 인증체계
4. ISO 14000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모델의 정립
5. ISO의 환경경영관련 국제규격
(1) 환경경영시스템(EMS)
(2) 환경감사시스템(EA)
(3) 환경라벨링시스템(EL)
(4) 환경성능평가시스템(EPE)
(5) 전생애평가시스템(LCA)
6. ISO 14000 환경경영체제의 기대효과
7. 환경감사와 ISO 14000
(1) ISO 14010에 따른 감사지침의 원칙
(2) ISO 14011-1에 따른 감사형태의 분류
(3) ISO 14010에 제시된 감사의 일반원칙
8. ISO 14000에 따른 전생애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
본문내용
와 능력, 검사와 시험과정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요구되는 감사수준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고려한 후 내부통제 메카니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해야 한다.
6) 보고의 원칙
환경감사의 결과는 청구인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보고는 주제, 설정된 기준, 결론의 도출에 활용된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하거나 언급해야 하며, 감사인의 견해 형태로 감사 결과를 표현해야 한다.
(2) ISO 14011-1에 따른 감사형태의 분류
1) 환경경영시스템 감사
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 성과가 목적한 바와 일치되는가, 그리고 환경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보완되어 조직/단체의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를 말한다.
2) 이행감사
이행감사는 환경규제상의 이행상태를 감사하는 경우와 성과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로 운영상의 실제 및 통제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성과감사는 서술된 목적과 환경경영 성과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감사를 말한다.
3) 부지감사
자금조달, 구매 및 판매 그리고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감사이다. 감사목적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감사는 매각/매입감사 또는 부지감사라 불린다.
4) 환경상태 보고서에 대한 감사
상태보고서를 발행한 조직/단체가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이 대외성을 띤 정확하고 완벽한 서술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감사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특별히 법이나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인과 청구인 사이의 오해를 피할 목적에서 감사시작 전에 이 양 당사 자가 감사의 목표 및 계약에 관해서도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한다.
(3) ISO 14010에 제시된 감사의 일반원칙
1) 환경감사는 감사의뢰인(client)이 정의한 감사 목적과 부합되고 피감사인(조직/단체)에게 통지한 감사범위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 또는 외부 감사인은 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선정한다.
3) 감사인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감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감사 중 얻은 정보, 문서 및 최종 감사보고서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5) 감사는 시스템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절차는 모든 종류의 감사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하여야 한다.
6) 감사기준은 감사인과 청구인이 합의한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고, 통상 피감사인에게도 알려야 하며, 증거는 다른 감사인도 동일한 감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감사결과는 결론을 포함한 서면보고 형태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으로는 (1) 피감사자의 명칭 (2) 청구인 (3) 감사 팀 구성원 (4) 감사일자 (5) 감사목적 및 범위 (6) 감사기준 (7) 감사과정의 요약 (8) 감사결론 등이며 이에 따른 사후 시정조치의 활동 여부는 청구인 또는 피감사자가 결정해야 하나 감사인은 청구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ISO 14000에 따른 전생애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
ISO 14040-14049에서 정의한 전생애평가(LCA)란 "사용된 에너지와 재료 그리고 환경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규명하고 정량화함으로써 한 제품이나 공정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부담을 평가하고, 그 에너지와 재료 그리고 환경 배출물들의 영향을 평가하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수단이며 제품의 전생애에 대한 영향을 전세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안전성이란 개념을 넘어서 환경의 질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적 평가방법으로 ⑴환경부담 ⑵환경영향 ⑶환경개선의 3가지 큰 항목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생애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로부터 최대를"이란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환경부담과 환경영향은 최소로 하고 환경개선은 최대로 한다는 표현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실행해야 한다.
[제1단계] : 현재의 환경부담을 정의한다.
[제2단계] :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규명한다.
[제3단계] : 연구와 개발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4단계] : 환경에 대한 클레임과 환경마크 기구를 지원하는 것을 전생애평가의 목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6) 보고의 원칙
환경감사의 결과는 청구인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보고는 주제, 설정된 기준, 결론의 도출에 활용된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하거나 언급해야 하며, 감사인의 견해 형태로 감사 결과를 표현해야 한다.
(2) ISO 14011-1에 따른 감사형태의 분류
1) 환경경영시스템 감사
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 성과가 목적한 바와 일치되는가, 그리고 환경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보완되어 조직/단체의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를 말한다.
2) 이행감사
이행감사는 환경규제상의 이행상태를 감사하는 경우와 성과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로 운영상의 실제 및 통제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성과감사는 서술된 목적과 환경경영 성과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감사를 말한다.
3) 부지감사
자금조달, 구매 및 판매 그리고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감사이다. 감사목적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감사는 매각/매입감사 또는 부지감사라 불린다.
4) 환경상태 보고서에 대한 감사
상태보고서를 발행한 조직/단체가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이 대외성을 띤 정확하고 완벽한 서술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감사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특별히 법이나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인과 청구인 사이의 오해를 피할 목적에서 감사시작 전에 이 양 당사 자가 감사의 목표 및 계약에 관해서도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한다.
(3) ISO 14010에 제시된 감사의 일반원칙
1) 환경감사는 감사의뢰인(client)이 정의한 감사 목적과 부합되고 피감사인(조직/단체)에게 통지한 감사범위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 또는 외부 감사인은 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선정한다.
3) 감사인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감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감사 중 얻은 정보, 문서 및 최종 감사보고서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5) 감사는 시스템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절차는 모든 종류의 감사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하여야 한다.
6) 감사기준은 감사인과 청구인이 합의한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고, 통상 피감사인에게도 알려야 하며, 증거는 다른 감사인도 동일한 감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감사결과는 결론을 포함한 서면보고 형태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으로는 (1) 피감사자의 명칭 (2) 청구인 (3) 감사 팀 구성원 (4) 감사일자 (5) 감사목적 및 범위 (6) 감사기준 (7) 감사과정의 요약 (8) 감사결론 등이며 이에 따른 사후 시정조치의 활동 여부는 청구인 또는 피감사자가 결정해야 하나 감사인은 청구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ISO 14000에 따른 전생애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
ISO 14040-14049에서 정의한 전생애평가(LCA)란 "사용된 에너지와 재료 그리고 환경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규명하고 정량화함으로써 한 제품이나 공정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부담을 평가하고, 그 에너지와 재료 그리고 환경 배출물들의 영향을 평가하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수단이며 제품의 전생애에 대한 영향을 전세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안전성이란 개념을 넘어서 환경의 질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적 평가방법으로 ⑴환경부담 ⑵환경영향 ⑶환경개선의 3가지 큰 항목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생애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로부터 최대를"이란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환경부담과 환경영향은 최소로 하고 환경개선은 최대로 한다는 표현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실행해야 한다.
[제1단계] : 현재의 환경부담을 정의한다.
[제2단계] :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규명한다.
[제3단계] : 연구와 개발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4단계] : 환경에 대한 클레임과 환경마크 기구를 지원하는 것을 전생애평가의 목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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