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1 ~ 2
●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지역사회의 변동과 지방자치행정의 변혁
○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 3
●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특성
•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4 ~ 6
● 지방자치 단체의 의의와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지방자지단체의 종류
○ 보통 지방자치단체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지역사회의 변동과 지방자치행정의 변혁
○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 3
●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특성
•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4 ~ 6
● 지방자치 단체의 의의와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지방자지단체의 종류
○ 보통 지방자치단체
○ 특별 지방자치단체
본문내용
조정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할거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역행정의 일체화, 종합화에 노력하고 있다.
(7) 도행정의 종합 조정의 문제점
도행정에서의 종합 조정 내지는 도행정의 종합화가 모든 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도가 행정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8) 신중앙집권적 경향과 도
최근의 행정의 변화는 경제의 고도성장, 국민생활의 향상 등에 의한 것이며 행정 내용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과 동시에 행정이 계획화, 광역화, 균질화, 능률화,
기술화 되고 있음에 그특색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중앙집권적 경향이라고 한다.
(9) 지역 종합행정 주체로서의 도의 존재 의의와 역할
(가) 도가 내정에 관한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자신의 부서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나) 도는 원래 주민에 직결된 지방자치단체다.
(다) 각종 행정을 실시하는 도의 부서가 전부 지사가 총괄하는 조직의 산하에 있으며 각 부서가
일체성을 유지하고 각 부서간의 연락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 시군자치구의 사무와 성격
(1) 시군구의 사무
시군구의 사무는 시군구가 담당하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에 유래하며 주민에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행정을 분담하지만, 지방자치법은 그 담당 사무에 관하여 시도의
사무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시군구의 성격
시군구는 주민에 직결된 자치단체이므로 그 사무는 시도의 그것과 달리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시군구도 시도와 똑같이 법제도상으로는 자치단체이며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상당 정도의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도와 같이 이중성격을 갖고 있다.
(3) 시의 특색
(가) 시가 되기 위한 요건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이상이어야 한다.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 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나) 도농복합 형태의 시
1)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4)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 함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관한 사무 배분상의 특례는 행정 기능면에서의 특례이고, 이에 대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행정조직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그 특례가 구의 설치이다.
또한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특별 지방자치 단체
1.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일반적 조직 기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인 것에 대해 그 구역, 조직, 권능 등이
특수적이고 존재가 보편적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법상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라 한다.
아니라 국가의 할거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역행정의 일체화, 종합화에 노력하고 있다.
(7) 도행정의 종합 조정의 문제점
도행정에서의 종합 조정 내지는 도행정의 종합화가 모든 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도가 행정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8) 신중앙집권적 경향과 도
최근의 행정의 변화는 경제의 고도성장, 국민생활의 향상 등에 의한 것이며 행정 내용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과 동시에 행정이 계획화, 광역화, 균질화, 능률화,
기술화 되고 있음에 그특색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중앙집권적 경향이라고 한다.
(9) 지역 종합행정 주체로서의 도의 존재 의의와 역할
(가) 도가 내정에 관한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자신의 부서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나) 도는 원래 주민에 직결된 지방자치단체다.
(다) 각종 행정을 실시하는 도의 부서가 전부 지사가 총괄하는 조직의 산하에 있으며 각 부서가
일체성을 유지하고 각 부서간의 연락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 시군자치구의 사무와 성격
(1) 시군구의 사무
시군구의 사무는 시군구가 담당하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에 유래하며 주민에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행정을 분담하지만, 지방자치법은 그 담당 사무에 관하여 시도의
사무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시군구의 성격
시군구는 주민에 직결된 자치단체이므로 그 사무는 시도의 그것과 달리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시군구도 시도와 똑같이 법제도상으로는 자치단체이며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상당 정도의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도와 같이 이중성격을 갖고 있다.
(3) 시의 특색
(가) 시가 되기 위한 요건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이상이어야 한다.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 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나) 도농복합 형태의 시
1)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4)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 함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관한 사무 배분상의 특례는 행정 기능면에서의 특례이고, 이에 대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행정조직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그 특례가 구의 설치이다.
또한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특별 지방자치 단체
1.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일반적 조직 기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인 것에 대해 그 구역, 조직, 권능 등이
특수적이고 존재가 보편적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법상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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