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위성방송을 나누어 침해 유형과 피해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지상파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1) 양자관계
(2) 저작권법 자체의 발달 연혁
2. 특수한 이슈-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1) 포맷의 정의
(2) 포맷 보호의 필요성
(3) 저작자의 포맷에 대한 권리
(4) 포맷에서 저작권 침해의 기준
(5) 포맷의 보호
3. 영상저작물 -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1) 방송사업자
(2) 영상제작자
4.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2)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
(3) 외주제작계약에 대한 해결책
2장.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1. 매체정책과 저작권
(1) 법정허락제도
(2) 위성방송과 저작권
(3)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2.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1)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2)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3)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상채널이 아닌 먼 거리 민방을 동시 재송신하는 소위 ‘역외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상의 법정 허락제도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KBS, EBS 채널을 ‘의무재송신'하도록 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상의 동시중계방송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만 방송법 제 7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의무재송신이 아닌 자발적 ‘역외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주관부서가 아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제4항)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의 처리가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
3) 문제점과 개선 대안의 모색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의 의무재송신의 대상채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외형상 사업자간 자율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기술적 보완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지역 지상파 방송의 무료 재송신을 허용한다.
‘공익성 강화'라는 방송에서의 일반적 명제를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방송매체에 적용, 그때마다 전국적 공영방송 채널을 의무재송신 하여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자칫 저작권법 자체를 사장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매체의 상대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저작권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종합적 유기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최소한 의무재송신 제도가 프로그램을 무료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왜곡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사례1>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가 인기리에 방송중인 SBS의 드라마를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송신하려 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의무재송신의 대상 채널은 KBS1으로만 한정, 따라서 SBS에 대해서는 자율적 교섭에 의거, 저작권 처리를 한 뒤에 권역별 재송신 방식으로 송출하여야 한다. KBS1 빼고(의무재송신) 무단으로 재송신 할 경우에는 어떤 케이블방송사든 저작권법 위반 이다.
<사례2> 경인방송 신문광고 내용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방송영상 컨텐츠의 경쟁력 강화>라는 방송정책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중앙 거대방송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방송사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도 100% 자체편성을 함으로써 방송영상컨텐츠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던 iTV를 죽이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 입장은 다른 지역민방과 달리 100% 자체편성을 유지하는 iTV가 영상컨텐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나 iTV는 그렇게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을 iTV 스스로 원했던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 신호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구역(최초엔 인천 및 서울 강서구, 이 후 경기남부까지 확대)내에 송출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임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4년 동안 iTV가 전국의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을 통한 송출이 허용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인 상태로 해온 방송사업이었으며, 새로운 방송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후 방송위원회는 7월에 이미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갑작스런 방송중단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해당 방송사들 스스로 단계적으로 송출을 중단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방송사들이 이러한 법과 계도를 무시하였기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방송법 제78조제3항에 의한 현행 방식의 iTV방송 시청이 아닌 방법 즉, iTV와 각 케이블TV방송국이 프로그램단위로 계약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iTV방송을 볼 수도 있으며 iTV가 정식으로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얻어 케이블TV를 통해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현행 방식만이 시청자가 iTV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은 iTV의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를 볼모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에 대해 2001. 12. 29. 방송위원회 대변인은 케이블TV 저작권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례3>
2007년2월 미국의 UCC 사이트인 유튜브가 음악전문방송MTV와 M바이어컴 등에 저작권위반혐의로 손해배상금 10억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에 피소되었다. 한국에서도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이들의 인터넷자회사인 KBSi, iMBC, SBSi등은 자사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동영상 포털 사업자들에 대해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고
2007년 9월 9일에는 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의 인터넷포털과 지상파방송
3사는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방지를위한합의서를체결하였다.
합의서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가진 방송콘텐츠동영상이 저작권위반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상파 3사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동영상은 블라인드 처리되며 블로그나 카페 등 커뮤니티에 과거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지상파 3사의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도 블라인드 처리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3대 공중파 방송사가 2007년에 인터넷 UCC 대표들에게 경고조치하고 저작권 규제 합의를 하였다.
Ⅲ. 결 론
우리는 본론을 통해 방송에서의 저작권침해 유형, 사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드라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사, 드라마 작가, 감독, 연기자, 스탭 등의 엄청난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불법 다운로드나 다시보기, 불법복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와 손실을 끼치며, 우리나라 방송 산업 전반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개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러한 방송 저작권에 대한 보호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드라마는 빅히트하는데 제작사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거대 방송사들의 횡포에 눌려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과 정부의 법적 조치를 통해 한류로 뻗어나가는 우리 문화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8.11.17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25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