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병원의 기능과 역할
Ⅱ. 의약분업의 개념
Ⅲ. 의약분업의 도입배경
Ⅳ. 의약분업의 추진목적
1. 사례 1 스테로이드 호르몬 부작용 사례
2. 사례 2 스테로이드 피부연고 오․남용 사례
3. 사례 3 항생제 오․남용 사례
Ⅴ.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Ⅵ. 의약분업의 현황
Ⅶ. 일본의 의약분업 사례
1. 의약분업 추진 경과 요약
2. 의약분업 처방전 발행율 추세
3. 후생성의 의약분업 시책 3가지 방향
Ⅷ. 의약분업 평가 및 대책
1. 추진상황 평가
2.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 국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2)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
참고문헌
Ⅱ. 의약분업의 개념
Ⅲ. 의약분업의 도입배경
Ⅳ. 의약분업의 추진목적
1. 사례 1 스테로이드 호르몬 부작용 사례
2. 사례 2 스테로이드 피부연고 오․남용 사례
3. 사례 3 항생제 오․남용 사례
Ⅴ.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Ⅵ. 의약분업의 현황
Ⅶ. 일본의 의약분업 사례
1. 의약분업 추진 경과 요약
2. 의약분업 처방전 발행율 추세
3. 후생성의 의약분업 시책 3가지 방향
Ⅷ. 의약분업 평가 및 대책
1. 추진상황 평가
2.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 국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2)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경우에 보험에서 복약지도료 인정 → 약사의 의약품 상담기능을 보험수가로 보장(1983)
- 의료법개정시 약사를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 인정
- 약국의 임무 및 준수사항등 약국업무운영의 가이드라인 설정
○ 시범사업실시를 비롯한 의약분업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 1985년부터 전국 8개의 의약분업 시범실시 지구를 설정하여 추진사업을 실시
- 1988~90년에는 5개년 계획으로「의약분업 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이 「의약분업 정착촉진사업」으로 대체되어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다.
- 특히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모범적인 약사업무를 행하는 약국에 대해 기준약국 인정제도를 실시하여 가능하면 주민들이 기준약국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단골약국으로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Ⅷ. 의약분업 평가 및 대책
1. 추진상황 평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약국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약되던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분업전 약국에서 사용되던 항생제(전체 항생제의 49.5%)중 65% (1억1천만건 /1억7천만건)의 사용감소로 항생제 사용량 약 30% 감소가 추정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업의 효과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일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사제 사용빈도(청구명세서당)는 55.9%에서 47.99%으로 줄어들었다. 처방당 약품목수도 5.87에서 5.58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제도변혁에 따른 국민불편,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병·의원 주위로 문전약국집중 및 동네약국의 쇠퇴 등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다.
2.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 국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전문·일반 의약품 분류가 일부 조정되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국민에게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진 일부 전문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약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단순피부연고제, 여드름약, 간단한 소화제, 점안제 등이 있다.
일반의약품중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생동성 시험확대 및 성분명 처방을 유도한다.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419성분 577품목 생동성이 입증되었다.(단일 품목을 제외하면 41성분 158품목)
처방전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처방전을 사용하여 반복 조제가 가능하다. 공휴일 등의 당번 의원·약국이 활성화되었다. 공휴일의 환자진료 및 의약품 조제 불편이 없도록 당번 의원 및 약국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2)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연중운영중이다. 담합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1),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2000), 한국 제약협회 및 39개 제약회사의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
△ 김용익(2000), 의약분업의 전망과 과제, 의약분업 사이버 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1), 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2000), 의약정협의회 회의결과
△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36(1):41-57.
△ 이상이(2000),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의료법개정시 약사를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 인정
- 약국의 임무 및 준수사항등 약국업무운영의 가이드라인 설정
○ 시범사업실시를 비롯한 의약분업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 1985년부터 전국 8개의 의약분업 시범실시 지구를 설정하여 추진사업을 실시
- 1988~90년에는 5개년 계획으로「의약분업 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이 「의약분업 정착촉진사업」으로 대체되어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다.
- 특히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모범적인 약사업무를 행하는 약국에 대해 기준약국 인정제도를 실시하여 가능하면 주민들이 기준약국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단골약국으로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Ⅷ. 의약분업 평가 및 대책
1. 추진상황 평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약국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약되던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분업전 약국에서 사용되던 항생제(전체 항생제의 49.5%)중 65% (1억1천만건 /1억7천만건)의 사용감소로 항생제 사용량 약 30% 감소가 추정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업의 효과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일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사제 사용빈도(청구명세서당)는 55.9%에서 47.99%으로 줄어들었다. 처방당 약품목수도 5.87에서 5.58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제도변혁에 따른 국민불편,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병·의원 주위로 문전약국집중 및 동네약국의 쇠퇴 등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다.
2.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 국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전문·일반 의약품 분류가 일부 조정되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국민에게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진 일부 전문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약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단순피부연고제, 여드름약, 간단한 소화제, 점안제 등이 있다.
일반의약품중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생동성 시험확대 및 성분명 처방을 유도한다.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419성분 577품목 생동성이 입증되었다.(단일 품목을 제외하면 41성분 158품목)
처방전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처방전을 사용하여 반복 조제가 가능하다. 공휴일 등의 당번 의원·약국이 활성화되었다. 공휴일의 환자진료 및 의약품 조제 불편이 없도록 당번 의원 및 약국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2)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연중운영중이다. 담합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1),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2000), 한국 제약협회 및 39개 제약회사의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
△ 김용익(2000), 의약분업의 전망과 과제, 의약분업 사이버 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1), 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2000), 의약정협의회 회의결과
△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36(1):41-57.
△ 이상이(2000),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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