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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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1.2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의 실태
2.1 과거 서양의 사형제도
2.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2.3 최근의 사형 집행

3. 사형 찬성의 입장
3.1 범죄의 대가
3.2 처벌의 두려움에 의한 범죄의 예방
3.3 종신형이라는 비인간적인 처벌

4. 사형폐지에 관한 논거
4.1 인간의 존엄성 문제
4.2 사형집행 판결의 정확성
4.3 사형집행과 범죄 예방의 상관성
4.4 권력자의 지배수단으로 이용 가능
4.4 사형제도 자체에 관한 위헌성

5. 사형제를 대신 할 처벌방법 논의 (종신제의 도입)
5.1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
5.2 우리나라의 종신형 도입

6.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고 있다.무기수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10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한 후면, 참작에 따라 가석방 될 수 있다. 이는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형을 받아도 10년의 구금 생활 이후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고 10년의 기간은 1953년에 재정 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에 비하여 현제의 10년은 좀 짧은 감이 없지 않다.
현실적인 이유로도 그때에 비해 지금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살인범들의 연령 때가 20~30 대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최고형인 무기형을 받아 10년을 감옥에서 살고, 가석방 되었다고 하면 그들의 나이는 40~50대 일 것이다. 이는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죄의 값으로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가석방을 노리고 감옥 안에서 일부러 행실을 올바르게 한 뒤, 석방 후 제 2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신고를 한 피해자 가족에게 불안의 여지를 남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대체로 종신형 제도를 도입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선행 되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무기징역의 처벌 강도가 약한 면도 있거니와, 사형을 폐지 하고 그에 대한 최고의 형벌로써 상대적인 종신형을 채택 하는 것은 법의 통제 기능을 너무 느슨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오용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결론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가치라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라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 집단의 유지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법이라는 규율은 구성원 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어떠한 개인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물며 생명을 앗아 갔을 때에는 당연히 그 잔혹한 죄에 따른 법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한 처벌의 방법으로 또 다른 한 생명을 꺼트리는 일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 가 없다.
사형의 취지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일반적인 사회 질서를 헤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범죄자가 진심으로 참회를 하여, 다시 일반 사회에 섞일 수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객관적으로 측정 하기는 어렵겠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른 후, 다시 사회로 복귀 할 수 있게 금 해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국제 사형폐지 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치키슨은 20여년간 영국의 보호감찰 기관에서 일을 했던 경력을 통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1972년~ 95년 사이 보호 관찰 기관을 거쳐간 사람들의 재 범죄 비율이 9% 미만이라는 점을 들었다. - 이정애 / ‘사형 폐지냐, 유지냐. 핵심은 그게 아니다’ / 한겨레 신문 2005. 12. 14
만약 살인 같은 최악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형의 목적인 사회로 부터의 격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형의 대안으로 주장 한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모자람이 없다.
또 다른 목적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본문에서도 언급 했듯이 큰 효과가 없다.
사형 제도의 존립을 주장하는 입장은 범죄에 대한 대가나, 종신형의 비인간적인 성격 등을 거론 한다.
하지만 종신형이 아무리 비인간적인 처벌이라 하여도, 비록 종신형 중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살한 수감자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비극일 뿐, 사형이라는 제도, 사람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제도만큼 비인간적인 처벌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범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역시 사형이 정당화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자를 사형함으로써 피해자가 돌아 온다거나, 혹은 피해자의 가족의 슬픔, 고통이 진정을 치유 된다면 그때는 사형이라는 제도에 정당성이 부여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범죄자의 사형을 원치 않는 피해자 가족이 있다는 것도 본문에서 언급 한 바 있다.
죽음으로써 피의자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종신형의 기간 동안 작은 경제 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는 그런 실제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2장 10조
비록 남의 기본 인권을 빼앗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미 저질러진 돌이킬 수없는 과오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오성근, 마녀 사냥의 역사, 미크로, 2000
강동욱 역, 데스노트, 대원 씨아이 2006 ( Tsuguumi Ohda, Takeshi Odata , Death Note, 集英社 , 2006)
이군호 역, 죽음에 관한 잡학사전, 을유문화사, 2004 (카드야 두벡)
합헌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판결문
작가 불명,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 -사형제도- , 학사논문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참고 사이트>
구글 : www.google.com
국회 도서관 : www.nanet.go.kr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네이버 : www.naver.com
대법원 :www.scourt.go.kr
윌리엄스 투키의 반폭력 운동 사이트: www.tookie.com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오마이 뉴스: www.ohmynews.com
한국 앰네스티 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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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30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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