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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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법의 취지
-삭제된 조항과 법 개정 사항

본론
-해외 노사협의제도
-사례

결론

본문내용

측이 승진한 20여 명의 노조 분 회장들을 대상으로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상 근무기간 2년 미만인 분 회장을 전보 발령할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규정돼 있어 이는 단협 위반이며, 분회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이 사건을 노조말살의도라고 비난하며 김 행장과 박재호 경영지원본부장, 황인산 인력지원부장 등을 고발했다.
이어 8월 14일 고발한 것은 비정규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거부한 혐의 때문이다. 노조는 “은행측이 노사협의회를 1개월 째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협의회 개최의 사용자측 의무를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동시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노사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 행들과 달리,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나은행측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 1항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출처 :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믹 리뷰” 2007년 8월 30일 기사문
윤광원 기자(gwyoun@ermedia.net)
[ISSUE 2] 기아차 노조 ‘어이없는 파업 선언’
“회사가 투자자금 마련 위해 설비 매각…25일부터 전면돌입” 조합원 투표도 안 거쳐...
기아자동차노조가 사측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설비를 매각한 것에 반발,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기아차노조 관계자는 24일 “최근 회사 측이 소하리공장의 일부 설비를 ‘매각 후 재임대(sale&lease back)’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단체 협약 위반” 이라며 “사측이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5일 오전부터 소하리화성광주공장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 한다” 고 밝혔다. 기아차노조는 이날 오후 소하리 공장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대신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어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 또 회사 측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장시설 일부를 매각 후 재임대한 것이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원석 기자
조선일보3월25일자
[ISSUE 3] 기아차노조 파업 사실상 철회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파업을 결의했다가 10시간 만에 유보해 사실상 철회를 했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저녁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이 경기 소하리 공장 설비 일부를 ‘판매 후 재 임대(Sale&Lease back)' 방식으로 2500여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관련해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소하리 화성 광주 등 3개 공장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25일 오전 6시께 전면 파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기아차 노조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사측이 수용했다”며 “전면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전날 소하리 공장에서 GE캐피탈로부터 2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에 대해 “생산라인을 매각해 고용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하리 공장 설비 매각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파업을 결의한 지 10시간 만이다.
하지만 세일&리스백 방식은 일종의 자산담보대출이어서, 주인이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용 주체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단협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파업 결의는 불법이라는 것이 기아차 측 설명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조합원 전체의 찬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된 파업이어서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조문술허연회 기자
3월25일 헤럴드
Ⅲ. 결론
→ 근참법은 1997년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제정된 뒤 총 4차례의 개정이 시행 되었다. 1999년 첫 개정, 2001년 두 번째 개정은 근로자 복지 기본법변경에 의한 일부 개정이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7년 4월 11일의 근로기준법변경에 의한 일부 개정이었으며 다음내용은 최근의 두 차례의 개정으로 2007년 1월 26일에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다. 2007년 1월 26일 시행된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자료 제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된 조항으로는, 제3조는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해 일부가 개정되었다. 제9조는 노사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확대 적용되었다. 신설된 조항은, 제 13조의 2가 신설되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7조는 협의회 규정의 규정사항과 제정,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제18조는 개정 전까지 보존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해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삭제된 조항은, 제 19조 제3항, 노동쟁의의 예방은 삭제되었고, 제 28조에서는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근참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조화와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발전된 근참법의 모델이 되는 네덜란드, 독일의 법등을 주지하여 안정되고 긍정적인 노사관계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법률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사회 및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사관계의 이해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법의 취지
-삭제된 조항과 법 개정 사항
본론
-해외 노사협의제도
-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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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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