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 조사- 타만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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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태관광지 조사- 타만네가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동기
Ⅱ. 타만네가라(Taman Negara) 선정배경
Ⅲ. 말레이시아의 국립공원
Ⅳ. 타만 네가라(Taman Negara) 소개
Ⅴ. 타만네가라의 친환경적 운영 및 경제이득 창출

본문내용

치고 있으며,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침 등이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타만네가라가 지속적으로 생태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관할하는 운영조직, 그리고 타만네가라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외에 관광지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창출하는가를 알아보자.
1. 프로그램 부분
① 캐노피 워크웨이(Canopy Walkway) & 은닉 관찰소(Observation Hides)
캐노피 워크웨이는 커다란 나무에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여 만든 다리이다. 나무를 연결하는데에 못은 쓰이지 않았고, 나무로 간격을 띄우는 것들이 나무 껍질과 강철테이블과 로플사이에 솜씨있게 설치되어있다. 은닉 관찰소 역시 나무로 지어졌으며 캐노피와 은닉 관찰소에서 열대림의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설들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외에 : 말레이시아의 열대 우림 1/3가량이 목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들로 구성되어있지만, 타만네가라에서는 벌채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타만네가라는 열대 우림 생태관광지 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볼 수 있다.
② 정글 트레킹
트레킹은 가벼운 배낭하나를 메고 산이나 들판을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는 여행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트레킹의 의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다른 관광지처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나 케이블 카 등의 시설을 정글 안에 갖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직접 정글 속을 걸어다니며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고 있다.
생태 관광객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상지역의 자연 및 문화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생태관광지의 낮은 시설수준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 또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트레킹은 매우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레킹은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게 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면서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트레킹 시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타만네가라에서는 침대를 지탱하기 위해 막대기를 깎는 것이 필요한 캠프용 침대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 역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또 쓰레기의 경우 트랙커들은 여행시에 생긴 타지 않는 쓰레기를 공원본부로 되가져가길 요구된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자연을 보호하려는 여러 방편들이 ‘단지 사진촬영만 하세요. 단지 발자국을 남기세요.’라는 친환경적인 타만네가라의 슬로건이 실천되어지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운영 조직

야생동물과 국립공원 담당 부서(DNEP or PERHILITAN) http://www.wildlife.gov.my/
은 타만네가라의 경영과 개발, 야생동물의 보존과 보호를 담당한다.
1972년에 나라의 야생동물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76조항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아래의 법규정을 통해 설명한다. 그밖에 국립공원 담당 부서는 타만네가라의 각종 리서치 활동과 교육활동, 공공레크리에이션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 담당 부서에서 타만네가라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열대 우림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에 의한 환경이다. 따라서 운영조직 측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을 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열대 우림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해야만 한다.
3. 규정법 (The Laws, Wildlife and You)
① 전적으로 보호되는 야생동물
전적으로 보호되는 야생동물은 코뿔새, 독수리 등을 포함한 497종의 새들과 긴팔원숭이,
천산갑, 날다람쥐, 맥, 흐린 무늬 표범, 그리고 사향고양이 11종 중 9종, 육식 큰 도마뱀 3종이다. 위에 언급된 모든 종들은 국제협약 하에 전적으로 보호된다.
말레이시아 반도 60종의 동물과 조류의 80%이상(또한 알과 둥지까지)은 1972,1976년의
야생동물 법령아래 보호된다.
○ 아래에 언급되는 사람은 최고 15,000RM의 벌금과 10년형을 선고받는다.
- 전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이나 새의 몸의 일부라도 사고 파는 자
- 전적으로 보호받는 어떤 동물이나 새를 죽이거나 포획하거나 기르는 자
② 야생동물 보호법
새와 동물의 많은 종이 보호받는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허가아래 사냥해도 좋으며, 어떤 것들은 허가를 받으면 애완동물로 길러도 좋다. 사냥 자격증은 매년 갱신해야 하고, 모든 사냥감들을 자격증에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일년 중 어느 시기에는 정글 닭과 흰 가슴무늬 쇠물닭을 포함한 새들을 허가아래 사냥할 수 있다. 일년 중 어느 시기에는 세갈래 뿔사슴과 짖는사슴을 포함한 동물들을 허가아래 사냥할 수 있다.
구관조와 흰엉덩이 Shama를 포함한 새들은 허가아래 애완용으로 길러도 좋다.
○ 아래에 언급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최고 6,000RM의 벌금과 3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다.
- 허가 없이 보호 동물을 포획하거나 기르는 것
- 사냥 자격증 없이 사냥하는 것(권총자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사냥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
이처럼 타만 네가라의 관광객들은 야생성과 국립공원으로부터 여러 허가를 받아야하고 주어진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방문객들의 안전과 공원내의 동,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다양한 시설이용료 및 기념품의 판매
타만네가라의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캐노피 워크웨이나 나이트 워크, 원주민촌 관광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광료를 지불한다. 또한 정글 트랙킹에서는 텐트 및 트랙킹 장비를 대여해주고 대여료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수입창출 외에도 타만네가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념품적인 상품을 제공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키워드

생태 ,   관광,   공원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8.12.07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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