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직급여의 의의
2.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3. 실업의 신고
4. 실업의 인정
5. 구직급여의 수준
6. 구직급여의 지급
7. 미지급의 구직급여
8.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2.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3. 실업의 신고
4. 실업의 인정
5. 구직급여의 수준
6. 구직급여의 지급
7. 미지급의 구직급여
8.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본문내용
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ⅲ)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들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란 ⅰ)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ⅱ)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규칙 제57조의2).
(2)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지급유예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3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법 제45조의2; 영 제56조의2). 그 유예기간이 종료할 때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보기에 소정급여일수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수급기간은 9월로 축소되지 않나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의 수급기간과 동일하게 되었다.
(3) 취업거부훈련거부직업지도거부에 의한 지급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업구제 프로그램인 취업지시, 훈련지시, 직업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고용보험법에 있으며, 그 것들의 하나로서 이들 지시에 거부하는 경우에 가해지는 구직급여의 정지제도가 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지시가 정당한 경우에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법 제46조).
(4)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고용보험도 보험일반의 속성인 사행성을 지녔다. 따라서 사행성에 따른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의 방지책 또한 필수적이기에 고용보험법은 법 제46조 소정의 지시거부 등에 따른 지급정지제도와 더불어 사후적인 억제책으로 법 제47조와 제48조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그 제재수단의 구체는 첫째로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제도(법 제47조)와 반환명령(법 제48조)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지급정지제도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 의도자(이하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급여의 수급일 또는 수급예정일이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법 제47조 제1항), 부정수급의 방법이 신고의무의 불이행이나 허위신고 등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당해 실업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비록 부정수급이 있더라도 부정수급자 등이 부정수급이후 별개의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구직급여의 지급체계상 타당하리라고 본다(동조 제1항 단서). 한편 부정수급자 등에게는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49조 제2항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기본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제재규정이 추가로 있다(동조 제3항, 제4항).
2) 반환명령
부정수급자 등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법 제48조 제1항)은 과오납된 구직급여액(동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나, 법은 이에 추가하여 부정수급자 등에게 부정수급액 상당금액이하를 추가하여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때에는 연대책임의 의무를 부과한다.
(2)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지급유예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3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법 제45조의2; 영 제56조의2). 그 유예기간이 종료할 때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보기에 소정급여일수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수급기간은 9월로 축소되지 않나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의 수급기간과 동일하게 되었다.
(3) 취업거부훈련거부직업지도거부에 의한 지급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업구제 프로그램인 취업지시, 훈련지시, 직업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고용보험법에 있으며, 그 것들의 하나로서 이들 지시에 거부하는 경우에 가해지는 구직급여의 정지제도가 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지시가 정당한 경우에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법 제46조).
(4)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고용보험도 보험일반의 속성인 사행성을 지녔다. 따라서 사행성에 따른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의 방지책 또한 필수적이기에 고용보험법은 법 제46조 소정의 지시거부 등에 따른 지급정지제도와 더불어 사후적인 억제책으로 법 제47조와 제48조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그 제재수단의 구체는 첫째로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제도(법 제47조)와 반환명령(법 제48조)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지급정지제도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 의도자(이하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급여의 수급일 또는 수급예정일이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법 제47조 제1항), 부정수급의 방법이 신고의무의 불이행이나 허위신고 등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당해 실업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비록 부정수급이 있더라도 부정수급자 등이 부정수급이후 별개의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구직급여의 지급체계상 타당하리라고 본다(동조 제1항 단서). 한편 부정수급자 등에게는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49조 제2항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기본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제재규정이 추가로 있다(동조 제3항, 제4항).
2) 반환명령
부정수급자 등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법 제48조 제1항)은 과오납된 구직급여액(동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나, 법은 이에 추가하여 부정수급자 등에게 부정수급액 상당금액이하를 추가하여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때에는 연대책임의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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