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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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응소행위의 경우

3.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

4. 어음상 권리에 대한 청구와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5. 일부청구의 경우

6. 재판상 청구의 인정 여부

7. 시효중단의 인정범위

8. 청구기각판결확정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여부

본문내용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각 판결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농지분배사실이 없으며 위 각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농지분배사실을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6. 9. 24. 96다11334 → 재심사유가 있는 case).
3.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한다(大判 1997. 11. 11. 96다2819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8. 6. 12. 96다2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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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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