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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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2] 공용부분(共用部分)
[3]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4]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2절  집합건물의 관리관계
[1] 관리단(管理團)
[2] 관리인(管理人)
[3] 규약(規約)
[4] 관리단집회(管理團集會)
[5]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6]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본문내용

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기하여 소(訴)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①).
2) 사용금지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多數)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집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②③).
(3) 경매(競賣)의 청구
1) 요건 구분소유자가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①).
2) 절차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에 앞서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②③).
3) 경매신청(競賣申請)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6월 이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매에 의한 매각이 있게 되면 구분소유자는 경락인(競落人)에 대하여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구분소유관계에서 물러나게 된다. 의무를 위반한 당해 구분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동조 ④⑤).
(4) 의무위반한 점유사용자에 대한 조치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구분소유자 아닌 전유부분의 점유사용자가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위반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동법 제43조 ③).
2) 계약의 해제(解除) 및 인도청구 점유사용자가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①). 이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에 앞서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②).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原告]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동조 ③).
[6]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1. 재건축(再建築)
(1) 재건축 결의정족수(決議定足數) 재건축에 관한 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특별결의를 요한다(동법 제47조 ②).
[참고] 하나의 단지 안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건물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참가 여부의 최고
1)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2)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3) 최고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48조 ①②③).
(4) 매도의 청구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④).
2. 복구(復舊)
(1) 2분의 1 이하 멸실시의 복구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멸실한 공용부분 및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한 복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단집회에서 당해건물에 대한 재건축의 결의 또는 그 공용부분의 복구를 관리단의 사업으로 하기로 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관한 복구권(復舊權)은 소멸한다(동법 제50조 ①).
(2) 2분의 1 초과 멸실시의 복구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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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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