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장전』과 明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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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원장전』과 明나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명나라의 성립
1. 원 말의 혼란했던 상황과 민중봉기의 심화
2. 주원장의 출현

Ⅱ. 명나라의 통치체제
1. 태조 홍무제의 정책
2. 성조 영락제의 정책
3. 영락제 이후의 상황
4. 장거정의 개혁

Ⅲ. 명나라의 경제와 문화
1. 향촌의 지배 조직
2. 조세의 은납화
3. 요역의 은납화
4. 일조편법
5. 수공업의 발전
6. 상품생산의 전개
7. 향신 사회의 출현과 민변
8. 사회와 경제의 발전
9. 명청시대의 사상과 문화

Ⅳ. 명의 멸망

Ⅴ. 내향적인 국가 명에 대한 소고

Ⅵ. 개념정리 및 읽기 자료

본문내용

물화에 의해 사무역(私貿易)이 성행하였는데, 북경에서는 조선사신이 머무는 회동관(會同館)이, 서울에서는 명사가 머무는 태평관(太平館)이 사무역의 중심지였다.
명에서 제정한 명률(明律)은 조선 초에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라는 이름으로 번역[吏讀文]되어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국대전》의 <형전(刑典)>을 운용하는 데 그 해당조문이 없을 때는 456개조로 되어 있는 《대명률》의 <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운용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은 국초부터 특히 해마다 명나라로부터 많은 서적을 구입하고 이를 재간행하여 그 문화를 수입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명의 견포(絹布) 등 고급물품을 들여와 사치풍조를 조장하고 국내의 생산을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명 관계에 있어 특기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조선의 임진왜란 때 명이 3차의 원군(援軍)을 파병하여 조선을 도왔다는 사실이다. 명은 이 무렵 말기적 증세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도처에서 반란이 일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조선원정을 단행하여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였고, 이 틈에 만주의 청세력은 더욱 팽대해져 조선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국난을 겪게 되고 명나라는 청나라에 멸망되었다.
▷ 팔고문제도
《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한두 구(句) 또는 여러 구를 제(題)로 하여, 고인(古人) 대신 그 의미를 부연하는 것이 제정 당시의 취지였다. 1370년 8월 9일의 향시(鄕試)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후부터 1901년 폐지될 때까지 이 팔고문은 지식계급을 적잖게 괴롭혔다.
처음에는 출제방법이나 문장 형식에 특별한 형식이 없었으나, 1384년 3월에 공포된 과거성식(科擧成式:科擧定式)에서 사서는 《주자(朱子)》의 집주(集注), 《역경(易經)》은 《정씨역전(程氏易傳)》과 《주자본의(朱子本義)》처럼, 근거로 삼을 책을 각각 지정하였다. 영락(永樂) 연간에는 주로 《사서오경대전(大全)》을 쓰게 되었으며, 경문의 해석은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로 문장형식이 차차 굳어져서, 1487년의 회시(會試) 이후로는 파제(破題)승제(承題)기강(起講)입제(入題)기고(起股)허고(虛股)중고(中股)후고(後股)결속(結束)의 부분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기허증후의 '고'는 독특한 긴 대구(對句)로 되어 있는데, 마치 8개의 기둥을 세운 듯하다고 해서 팔고문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또 지정된 경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장을 짓는다는 입장에서, 경의(經義)제의(制義)라는 명칭도 붙어 있다.
▶ 균전균역법
명나라 초기의 이갑제(里甲制)는 일정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이(里)의 부역(賦役:田賦役)에 대한 부담능력의 균형을 전제로 하고 편성되었으나, 명나라 후기에는 호구의 이동과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갑 사이에 대소빈부(大小貧富)의 차이가 생기고 부역부담에 불균형이 일어났다. 또 요역제도의 개혁으로 요역부담의 대상이 정(丁)과 전(田)으로 이행(移行)하게 되자, 호수 단위인 이갑조직의 결함을 바로잡는 대책으로서 전토(田土)를 기준으로 이갑을 재편성하고, 요역부담의 균형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이 균전균역법이며, 토지의 집중화가 진척되어 있던 강남지방(江南地方)에서는 만력연간(萬曆年間: 1573~1620)에 저장[浙江]의 자싱[嘉興]후저우[湖州] 2부(府)와 장쑤[江蘇]의 자딩셴[嘉定縣] 등지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청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널리 시행되어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이를 통하여 부역제도상의 모순은 일단 해소되었으며, 호수 단위인 이갑제가 폐기되고 새로이 보갑제(保甲制)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 대례의 문제(분의)
제10대 홍치제(弘治帝:재위 1487~1506)의 아들인 제11대 정덕제(正德帝:재위 1566~72)에게는 아들도 형제도 없었기 때문에, 정덕제의 유조(遺詔)에 의하여 홍치제의 동생 흥헌왕(興獻王)의 아들 후총(厚)이 영립(迎立)되어 가정제가 된 것인데, 그의 생부(生父) 흥헌왕의 제례와 존호(尊號)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의(紛議)가 발생하였다.
대학사(大學士) 양정화(楊廷和) 등은 가정제에게 마땅히 홍치제를 황고(皇考:아버지)라 부르고, 홍헌왕을 황숙부라 불러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그러나 가정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황제의 의중을 알게 된 계악(桂) 등은 마땅히 홍치제를 황백고(皇伯考:백부)로 불러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결국 홍치제를 황백고로 부르고, 흥헌왕을 황고로 부르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그 동안 4년에 걸쳐 논쟁이 벌어졌고, 2파로 갈라져 분규가 계속되었다
▶ 고성법
융경제(隆慶帝)만력제(萬曆帝) 때의 명나라는 대내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 이갑제 붕괴에 의한 사회질서의 동요와 대외적으로 북로남왜(北虜南倭)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에 내각 수보(首輔) 장거정(張居正:1525~1582)은 전권을 가지고 대외강화정책과 함께 행정재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고성법은 행정개혁의 핵심이었다.
고성법은 관료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료가 상주(上奏)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은 사안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여 일의 완급, 거리의 원근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집행여부를 책으로 만들어 매달 보고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총결(總結)을 지어 지연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하여 책임 추궁할 뿐만 아니라 근무평가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지방관은 관할지역에서의 세역수취, 유적(流賊) 발생 등에 대해 철저하게 보고하고 해결해야만 했다. 이 고성법은 실시과정에서 지방의 무안관(撫按官)이 지체하면 부원(部院)에서 적발하고, 부원에서 기폐하면 육과(六科)에서 들추어내고, 육과에서 숨기면 각신이 들추어내도록 하였다. 이는 관료에 대한 고찰을 직접 내각에서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래 법제상으로는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않았던 내각이 관료체제의 정점에 서게 되고, 수보의 권한은 법제적으로 보장받고 모든 관료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언관은 고성법에 걸릴까 두려워 비판을 자제하였다. 고성법은 결국 일종의 언론의 탄압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후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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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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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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