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정의
Ⅲ.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기능
Ⅳ.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의 문제점
1.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 상표 사용인가
2. 우리법상 희석화로부터도 상표권이 보호되는가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Ⅴ.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
1. 사례 1 prince.com
2. 사례 2 spice.com
3. 사례 3 spree.com, spree.net
4. 사례 4 clue.com
Ⅵ.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처리제도의 도입 방향
1.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채택
2.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법형식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정의
Ⅲ.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기능
Ⅳ.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의 문제점
1.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 상표 사용인가
2. 우리법상 희석화로부터도 상표권이 보호되는가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Ⅴ.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
1. 사례 1 prince.com
2. 사례 2 spice.com
3. 사례 3 spree.com, spree.net
4. 사례 4 clue.com
Ⅵ.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처리제도의 도입 방향
1.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채택
2.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법형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에 비용을 절감해주는 요인이 되며, 둘째 분쟁해결의 적시성(timeliness)을 기할 수 있고, 셋째, 일반의 인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지닌 장점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분쟁해결제도가 드러낸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제대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사법제도의 부담을 경감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법원의 부담과중, 소송의 장기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재판제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현재 실정법상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령 상사중재, 민사조정, 가사조정, 국제상사 중재 외에도 행정부의 각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조정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도메인이름 분쟁의 경우 분쟁처리절차의 접근용이성, 처리과정의 신속성, 처리비용의 저렴성 등이 요구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고, 형식적이며, 종종 장기화되는 사법절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역시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의 모델을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에서도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맡기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은 이를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앞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법형식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형식은 궁극적으로는 법률로 하거나 다른 법률(가령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한 후 그것을 근거로 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일정상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이상, 당분간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예규나 정보통신부장관의 훈령으로 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Ⅶ. 결론
전 세계적으로 네티즌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 넘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는 『전자우편보호법』, 『인터넷 거래과세유예법』, 『전자서명의 법적구속력부여추진법』 등을 입안하여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일본도 『전자화폐법』제정을 추진 중이다. OECD에서도 『전자상거래 확산의 10대원칙』을 제정하고 개최할 OECD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문제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특정상품의 광고 선전에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규 - 상호권의 보호, 창작과 권리 창간호, 세창출판사, 1995
원낙연 -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윤경배 - 인터넷 정보검색사, 일진사, 2001
이대희 - 상표법상 희석이론에 관한 고찰, 창작과권리(제9호)
황의창 - 부정경쟁방지법, 세창출판사, 1996
2.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법형식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형식은 궁극적으로는 법률로 하거나 다른 법률(가령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한 후 그것을 근거로 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일정상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이상, 당분간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예규나 정보통신부장관의 훈령으로 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Ⅶ. 결론
전 세계적으로 네티즌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 넘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는 『전자우편보호법』, 『인터넷 거래과세유예법』, 『전자서명의 법적구속력부여추진법』 등을 입안하여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일본도 『전자화폐법』제정을 추진 중이다. OECD에서도 『전자상거래 확산의 10대원칙』을 제정하고 개최할 OECD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문제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특정상품의 광고 선전에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규 - 상호권의 보호, 창작과 권리 창간호, 세창출판사, 1995
원낙연 -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윤경배 - 인터넷 정보검색사, 일진사, 2001
이대희 - 상표법상 희석이론에 관한 고찰, 창작과권리(제9호)
황의창 - 부정경쟁방지법, 세창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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