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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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憲法訴願의 意義
2. 憲法訴願의 沿革 및 立法例

Ⅱ. 憲法訴願의 本質(法的性格)
1. 憲法訴願의 本質(法的 性格)
2. 憲法訴願의 二重的 機能

Ⅲ. 憲法訴願의 種類
1. 權利救濟型 憲法訴願
2. 違憲審査型 憲法訴願

Ⅳ. 憲法訴願의 對象
1. 立法權의 作用
2. 行政權의 作用에 대한 憲法訴願
3. 司法權에 대한 憲法訴願

Ⅴ. 憲法訴願審判請求의 실질적 요건
1.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權者의 要件
2. 基本權의 侵害
3. 補充性의 原則
4. 權利保護의 利益

Ⅵ.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形式的, 節次的 要件
1. 審判請求형식
2. 변호사강제주의
3. 請求기간

Ⅶ. 憲法訴願의 審判 및 決定의 再審
1. 全員裁判部의 審判
2. 憲法訴願의 決定
3.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의 再審
<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審判은 최종決定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Ⅶ. 憲法訴願의 審判 및 決定의 再審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1049-1050면
1. 指定裁判部의 事前審査
(1) 事前審査의 意義
憲法裁判所法은 憲法訴願의 남발로 인한 憲法裁判所의 업무량과다를 조절하기 위한 장 치로서 공탁금납부명령제와 지정裁判부에 의한 사전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다.(헌재법 제 37조2항)
(2) 사전심사의 內用과 決定유형
① 審判請求의 각하決定
지정裁判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裁判관전원의 일치된 의 견에 의한 決定으로 憲法訴願審判請求를 각하한다. ㉠다른 法律에 의한 구제節次가 있 는 경우에 그 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裁判에 대하여 憲法訴願審判 이 請求된 경우, ㉢법제69조의 규정에 희한 請求기간이 경과된 후 憲法訴願審判이 請求 된 경우,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請求한 경우, ㉤기타 憲法訴願심 판의 請求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② 재판회부決定
지정裁判부는 裁判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決定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決定 으로써 憲法訴願을 裁判부의 審判에 회부하여야 한다. 憲法訴願 審判請求 후 30일이 경 과할 때까지 각하決定이 없는 때에는 審判에 회부하는 決定이 있은 것으로 본다.(헌재 법 제72조4항)
2. 全員裁判部의 審判
지정裁判부가 憲法訴願을 재판부의 審判에 회부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전원재판부가 이를 審判한다.
① 審判의 基準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에 있어 審判의 기준은 憲法이다. 이때의 憲法에는 형식적 의미 의 憲法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憲法까지도 포함된다.
② 審判의 內用
審判의 內用은 기본권의 침해여부, 기본권의 의미 여하,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 여부 등이다.
③ 審判請求의 취하와 審判節次의 종료
憲法訴願審判에 있어 請求인이 審判請求를 취소한 때에는 각하決定을 한다.
3. 憲法訴願의 決定
)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 185-186면
① 却下決定
却下決定은 憲法訴願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補充性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거나, 請求기간을 도과하여 請求하였거나, 법원의 裁判 등 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 는 사항에 대하여 審判을 請求하였거나.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權利 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하게 된 다.
② 棄却決定
기각決定은 憲法訴願審判請求가 "이유없다" 라고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憲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되었 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請求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決定형식이다.
③ 認容決定
인용決定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憲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을 인정하는 決定형식이다. 憲法訴願에 관한 인용決定을 함에는 裁判관 6인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동법113조1항) 憲法訴願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決定서의 주문에서 침 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憲法訴 願의 인용決定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4.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의 再審
憲法裁判所法은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아니하다, 우리 憲法裁判所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위헌 심사형憲法訴願)사건에 관한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 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再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지만, 헌法裁判 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 중 行政作用에 속하는 公權力作用을 대상으로 하는 權利 구제형 憲法訴願節次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대한 재심은 裁判 部의 구성이 違法한 경우 등 節次上 중대하고도 명백한 違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 1243면
< 參 考 文 獻>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2.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
3. 원길룡외 1인, 주관식헌법, 정문사, 1997
4.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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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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