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필수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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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추가 허용하지 않았으나 입법의해 허용한다. 원고신청의해 법원의 허가결정받아 빠뜨린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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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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