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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1

Ⅲ.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2

Ⅳ.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3

Ⅴ.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4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결정사항
4. 조정결정이유

Ⅵ.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5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조정결정
4. 조정결정이유

Ⅶ.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6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조정결과
4. 조정결정이유
1) 이 건 관련 제품의 개요
2) 이 건 사고 관련 피해 상황, 치료비용 및 현재의 상태
3) 이 건 사고 관련 재현 시험 결과 및 관련 기관 의견
4) 청구인의 배상 요구액 및 피청구인의 배상 가능액
5) 결론

Ⅷ.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7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조정결정 사항
4. 조정결정이유
1) 관련 제품에 대하여
2) 이 건 관련 사고의 발생경위, 치료 과정, 및 치료비 등
3) 이 건 관련 제품의 상태
4) 가스오븐레인지의 KS규격 중 온도상승과 관련 기준(비KS제품도 동일)
5) 청구인의 배상요구액 및 피청구인의 배상가능액
6) 결론

Ⅸ.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60℃ 이하
- 그 밖의 것 : 70℃ 이하
○ 조작시 손이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연소가스의 배출구 등은 제외) : 140℃ 이하
5) 청구인의 배상요구액 및 피청구인의 배상가능액
청구인은 당초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 시 약 700만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다가, 합의권고 과정에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약 3,700만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기지불 치료비 : 3,454,341원(영수증으로 확인된 금액 : 3,075,200원)
- 향후 예상 치료비 : 3,454,341원 / - 위자료 : 3,000만원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사고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신형 가스오븐레인지로 교환해 줄 용의는 있다고 하였다.
6) 결론
이 건 관련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건 관련 사고가 가스오븐레인지의 안전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2. 7월부터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품의 결함 여부 판단은 제품의 주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건 관련 사고가 제품의 안전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 법 제4조(면책사유)에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관련 제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생산된 제품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 건 관련 제품의 사용설명서에는 그릴문에 의한 화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 등은 약 6년 동안 이 건 관련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릴문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가스기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시 항상 주의하여야 하고 동 기구를 사용할 때는 판단력 및 위험회피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고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제조물의 결함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청구인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와 청구인 등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피청구인도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객관리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는 배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비자피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가스오븐레인지 중 최고급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Ⅸ.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8
장난감에 장착한 배터리 폭발사고
Sutherland v. Elpower Corporation, 연방고등(미주리주), 1991
아이가 탈 수 있는 배터리로 구동하는 중고장난감을 뒷집에서 받은 사람이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돌연 폭발하여 파편으로 눈을 부상한 사안이다. 판매 시에는 전용 배터리충전기와 사용설명서가 있었으나 그가 중고품으로 전달받을 때는 잃어버리고 없었다. 배터리에 표시된 일부 정보(방전전류치와 충전전류치의 표기가 없었다)를 보고 자동차용의 충전기를 구입했다. 자동차용 충전기가 장난감용의 배터리 단자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장난감의 전기배선을 조작하여 충전하려 했다. 처음에는 충전이 잘 되었고 두 번째 충전을 마치고 충전기를 빼려고 할 때 폭발이 일어났다. 장난감 제조업자와 배터리 제조업자를 제소하였다. 장난감 메이커에 대해「이 장난감의 전기배선 절연부분의 설계는 부적절하고 그 때문에 배터리 충전 시에 수소가 발생하여 작은 불꽃으로도 쉽게 발화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장난감메이커는 장난감이 부속 충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매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용 충전기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알면서도 장난감 본체에 어떠한 경고라벨도 부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배터리 제조업자는 자동차용 충전기를 사용한 충전은 위험하고 올바른 충전방법에 대해서 최종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장난감 제조업자는 장난감 구입 당시는 배터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다.
장난감 제조업자와 배터리 제조업자는 안전에 대하여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무관심(reckless disregard and indifference)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제조업자들은 함께「원고가 전기배선을 조작하여 개조행위야말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반론했다. 제1심 재판은 원고승소, 장난감 제조업자에 22만 달러(통상배상금 7만 달러, 징벌적배상금 15만 달러), 배터리 제조업자에 18만 달러(통상배상금 8만 달러, 징벌적배상금 10만 달러)의 배심평결을 내렸다. 제2심 공소심에서 제조업자에게 그 정도의 악의는 없었다고 해서 징벌적배상금은 취소되었지만 원고승소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또 원고가 행한 전기배선의 개조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의 25%의 기여가 있다하여 실손해액 20만 달러에서 5만 달러가 감액되어 15만 달러의 통상배상금이 인정되었다
참고문헌
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곽윤직(2003) : 민법총칙, 박영사
권오승(1997) :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권오승 외(2003) :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백종실(2001) : 국내 기업의 4PL 육성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제16권
서울지방중소기업청(2001) : 제조물책임제도 해설집,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정승태(1999) : 제조물 책임의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LG 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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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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