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특징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 및 세부담 비교
1). 세율 비교
2). 세부담 비교
※ 배당소득가산액의 계산
4.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1).대표자의 인건비
2). 자금관리 및 운영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특징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 및 세부담 비교
1). 세율 비교
2). 세부담 비교
※ 배당소득가산액의 계산
4.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1).대표자의 인건비
2). 자금관리 및 운영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본문내용
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법인기업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
-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 -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1). 법인기업
탈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된다.
상여처분
-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
-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봄 즉 회사가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 근로소득세의 세목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 처리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7.5%(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6%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100%를 넘게 된다.
⇒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실수나 착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현금매출이 누락되는 개연성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인창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2). 개인기업
-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
-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 추징되는 세금 부담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편
-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최고 38.5%(주민세 포함) 총 48.5% - 가산세가 추가되면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80%에 상당하는 세 금이 추징될 수 있다.
- 매출누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법인기업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
-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 -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1). 법인기업
탈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된다.
상여처분
-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
-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봄 즉 회사가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 근로소득세의 세목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 처리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7.5%(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6%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100%를 넘게 된다.
⇒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실수나 착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현금매출이 누락되는 개연성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인창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2). 개인기업
-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
-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 추징되는 세금 부담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편
-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최고 38.5%(주민세 포함) 총 48.5% - 가산세가 추가되면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80%에 상당하는 세 금이 추징될 수 있다.
- 매출누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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