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복지법에 대하여★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목적】
2.노인복지법의 특성
【특성】
3.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기본이념】
4.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이유
【입법배경】
【제정이유】
5.노인복지법의 연혁
6.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벌칙】
【수급권의 보호】
7.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8.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제
9.경로연금과 내용분석
【추진경과】
【적용대상】
【경로연금 지급】
【관리운영의 주체 및 급여】
【권리구제】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목적】
2.노인복지법의 특성
【특성】
3.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기본이념】
4.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이유
【입법배경】
【제정이유】
5.노인복지법의 연혁
6.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벌칙】
【수급권의 보호】
7.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8.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제
9.경로연금과 내용분석
【추진경과】
【적용대상】
【경로연금 지급】
【관리운영의 주체 및 급여】
【권리구제】
본문내용
개정 법률안’ 공포
- 98. 7. 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
【적용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제1호에 해당되는 자외의 자로써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의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대상자
지급액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1933. 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무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이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제18조 후단 규정을 적용함.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
▷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5조)
소득기준 : 추후 통보 시까지 2005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2006. 5월 통계청의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발표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 기준 액(05년 동일)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 원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금액 이하 -> 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따라 ‘04년 수준 유지
<<재산기준 적용요령>>
▷ 관련규정
- 재산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개별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
▶ 실 적용요령(예시)
-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경기도 과천 시 거주,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조사결과 : 수급대상 노인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가구 9,500만원인 경우
☞ 총 재산액 : 14,600만원(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
☞ 재산 기준액 : 12,075만원(경기도 과천 시 가구 5,425만원 서울 가구 6,650만원)
*재산기준 판정 : 기준초과 부적합
【관리운영의 주체 및 급여】
▷ 지급의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며, 시군구청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보장적합 또는 부적합)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병급의 조정(법제18조)
- 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됨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다만,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 급여지급방식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수급자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권리구제】
- 이의신청(제19조)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 시효(제20조) :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신고(제21조) :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www.mojw.go.kr
한국노인복지학회/www.koreawa.or.kr
김기태외/사회복지 이해/전영사
김영도/사회복지학/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만두, 한혜경공저/현대사회복지론
- 98. 7. 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
【적용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제1호에 해당되는 자외의 자로써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의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대상자
지급액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1933. 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무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이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제18조 후단 규정을 적용함.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
▷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5조)
소득기준 : 추후 통보 시까지 2005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2006. 5월 통계청의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발표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 기준 액(05년 동일)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 원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금액 이하 -> 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따라 ‘04년 수준 유지
<<재산기준 적용요령>>
▷ 관련규정
- 재산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개별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
▶ 실 적용요령(예시)
-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경기도 과천 시 거주,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조사결과 : 수급대상 노인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가구 9,500만원인 경우
☞ 총 재산액 : 14,600만원(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
☞ 재산 기준액 : 12,075만원(경기도 과천 시 가구 5,425만원 서울 가구 6,650만원)
*재산기준 판정 : 기준초과 부적합
【관리운영의 주체 및 급여】
▷ 지급의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며, 시군구청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보장적합 또는 부적합)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병급의 조정(법제18조)
- 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됨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다만,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 급여지급방식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수급자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권리구제】
- 이의신청(제19조)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 시효(제20조) :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신고(제21조) :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www.mojw.go.kr
한국노인복지학회/www.koreawa.or.kr
김기태외/사회복지 이해/전영사
김영도/사회복지학/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만두, 한혜경공저/현대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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