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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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련 민법 조항
Ⅱ. 개요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본문내용

능력이 있어야 도달이 된다.
2. 수령능력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위능력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나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상대방이 수령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 도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능력자가 도달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경우
대항할 수 있다.
(3) 그러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도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4) 적용범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한한다. 따라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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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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