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중 사회적 타타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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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 중 사회적 타타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판례소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률행위 중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정의에 반하는 행위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타인의 무사려, 궁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7) 반사회질서의 효과
8)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 중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판례들
1. 부동산중개업자의 초과 법정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2.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3.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본문내용

라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민법」제103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代位)하여서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문)━━━━━━━━━━━━━
甲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원금 손실이 우려되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정서를 받아두고 투자를 할 경우 그러한 손실보전의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답)━━━━━━━━━━━━━
「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증권거래법」제52조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 시행령」제36조의3 제2호에서는 법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위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받아 둔다고 하여도 그러한 약정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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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5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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