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정책특성과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및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를 통해 본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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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주민카드]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정책특성과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및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를 통해 본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

Ⅲ.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정책적 특성

Ⅳ. 전자주민카드제도와 프라이버시

Ⅴ.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1. 인간 바코드, 전자주민카드
2. 전자적 국가관리사회, 소설속의 얘기에 불과한가
3. 국회의 권위추락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4. 부실한 개인정보보호법률

Ⅵ.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

Ⅶ.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져야 한다는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데이터의 수집목적은 수집할 당시에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목적구체화의 원칙, 개인데이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외에는 목적외로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등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94. 1.에야 제정된 우리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외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설정해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필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제5조),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파일목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비밀파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제6조),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시정조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보유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각 행정부처가 개인정보파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부처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제2호). 이렇듯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을 근거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
Ⅵ.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
핀란드 정부는 2002년까지 모든 정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원하는 국민들에게 전자주민카드(voluntary electronic ID card)를 발급하고 있다. 상기 전자주민카드는 핀란드 인구통계국(Finnish Census Bureau)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Ⅶ.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적인 운송 및 교부절차를 위해서는 일제 갱신시 시·도의 시·군·구 공무원이 발급센타로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인수하여 읍·면·동사무소까지 운송, 배포한다. 그리고 신규·재발급시에는 발급센타에서 당일 읍·면·동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신규·재발급자의 전자주민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로 특송등기로 운송한다. 전자주민카드의 운영기관인 발급센타, 읍·면·동, 경찰청, 의료보험보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별 업무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발급센타에서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관련기관 자료와 화상자료를 통합구축하여 단기간 내 전 국민의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고 구축된 통합DB를 활용하여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일제갱신 대상자의 화상자료를 구축하여 일제갱신, 전자주민카드 신규·재발급시 발급의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사항의 변동 시 전자주민카드의 기록갱신 및 발급센타로 변동내역을 송신한다. 전자주민카드의 수록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칩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이면인쇄 항목을 열전사인쇄하며 민원인에게 교부하며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자주민카드를 재발급 처리한다.
Ⅷ. 결론
주민등록증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기능전자카드로 갱신하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증명, 즉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지문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앞서 1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여 과천 시 중앙동을 대상으로 95.6.20부터 96.3.31까지 약 10개월 동안 개발 및 시범 운영하여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현행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전산자료를 수집하여 발급 대상자 자료를 추출하여 시범사업 운영시스템으로 이동시킨다. 이 운영시스템에서 자료를 변환하여 기관별 자료를 취합하여 발급센타 시스템에서 통합DB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주민등록자료와 화상자료(사진, 지문, 인감) 대상자를 수집한다.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추출한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자료도 구축한다. 설문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발급 대상자를 선정된 주민에게 IC에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발급센타에서 일괄 발급한다. 이런 시범사업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주민카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제반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관계·학계·언론계 및 주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다만 1개동만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시험운영의 한계성으로 제반 문제점이 충분히 도출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는 관련기관 및 추진기획단의 충분한 재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본 사업추진 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성낙인(1997), 주민카드를 통한 주민관리와 사생활 보호, 천리안 법률평론
이영희, 전자주민카드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전자신문(2003), 부활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자주민카드 도입법률안 국회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료집
전자주민카드 시행저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석호(2000), 정보사회론(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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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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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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