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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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지급의 원칙

Ⅱ. 현행법상 연봉액의 지급방법

본문내용

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그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액으로서 결정된 금액의 일부가 상여금의 명목으로 통상의 상여지급일에 지급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및 명목은 상여금이지만 미리 전년도의 성과 및 업적 등으로 금액이 확정된 부분에는 정기불 원칙의 예외인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이는 연봉제에서 수당 등은 연초에 확정된 금액을 배분한 결과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불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월임금을 부당하게 압축하여 상여금으로 돌려 받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결정 기간을 연간으로 설정한 것에 본질적인 것이 있을 뿐, 지급형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기급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ㆍ휴일근로 등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윤, 근로기준법, 법문사, 1999,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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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2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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