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문화][캐나다의 문화]캐나다의 역사, 캐나다의 지형 및 지질, 캐나다의 기후, 캐나다의 국립공원, 캐나다의 교육제도, 캐나다의 음주문화, 캐나다의 금연운동, 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심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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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캐나다문화][캐나다의 문화]캐나다의 역사, 캐나다의 지형 및 지질, 캐나다의 기후, 캐나다의 국립공원, 캐나다의 교육제도, 캐나다의 음주문화, 캐나다의 금연운동, 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심층 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캐나다의 역사

Ⅲ. 캐나다의 지형 및 지질

Ⅳ. 캐나다의 기후

Ⅴ. 캐나다의 국립공원
1. 재스퍼 국립공원
2. 밴프 국립공원

Ⅵ. 캐나다의 교육제도
1. 초·중등교육
2. 대학교육

Ⅶ. 캐나다의 음주문화
1. 캐나다의 음주사
2. 캐나다인의 음주
3. 최근의 음주 동향

Ⅷ. 캐나다의 금연운동

Ⅸ. 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1. 도입
2. 최저임금 관련법
3.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4. 적용 대상 : 특정 근로자집단
1) 연소 근로자
2) 장애인 근로자
3) 가사업무 근로자 및 입주 돌보미(Live-in Care Workers)
4) 농업종사근로자
5) 가내근로자
5. 기타 차등 최저임금요율
6. 기타 적용제외근로자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왔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상업적 농장에 고용되어 있는 농업종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퀘벡에서는 상용근로자의 수가 4명 이상인 농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업종사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추수기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정원 외 근로자와 과일 또는 원예농업에 종사하고 주로 기계화되지 않은 작업에 관여하는 근로자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에서는 농업종사 근로자들이 주로 화훼, 과일, 곡류, 종자, 담배 또는 채소를 생산하는 농업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근로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에서는 정률급에 의해 보수를 지급 받는 농업종사자로서 경작지에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과일, 채소, 담배를 수확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는 자도 예외대상이 된다. 뉴브런스윅의 법에 의하면, 농업종사 근로자들이 4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들(사용자와 가까운 친척관계가 아닌)이 연중 상당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기타 몇몇 혜택과 함께 최저임금도 적용받을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특정 과일, 채소 및 딸기류를 손으로 수확하며 정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농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수확물의 종류 및 수확량에 따른 특별 최저임금요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뉴펀들랜드,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즈, 누나부트, 유콘에서는 농업종사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누나부트와 유콘의 경우, 시급 또는 정률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농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매 근무일에 대해 최저시급 8시간에 해당한다.
5) 가내근로자
가내근로자들(가령, 재택근무(telework)를 하거나, 의류 및 섬유 산업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내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소수의 관할 지역에서 관련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마니토바의 고용기준법에 의하면, 가내근로를 하기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임금 공제액에 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마니토바의 고용기준국장은 가내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건 및 제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관련법은 가내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이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개별 거주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뉴브런스윅의 경우,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요율은 분명히 가내근로자들과 관련이 있다. 관련 기록을 작성, 유지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조건의 서면요약을 제공하는 의무 외에도, 온타리오의 사용자들은 일반 최저임금요율의 110%에 해당하는 특별최저임금을 가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의 추가 지급액은 가내근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반 비용 및 장비·기계 비용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사스캐츄안의 근로기준법은 가내근로자들도 완전한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업무장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용자는 가내근로자의 성명, 주소,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비중을 내용으로 하는 기록을 작성, 유지해야 한다.
5. 기타 차등 최저임금요율
여러 관할 지역에서 다양한 근로자 집단들에 대해 별도의 차등 최저임금요율을 정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입주캠프지도자(Live-in Camp Leaders), 아파트의 입주 관리인(Residential Caretaker)에 대해 특별요율을 두고 있다. 노바스코샤의 경우, 무경험 근로자는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요율로 3개월간 고용될 수 있다. 또한, 벌목 또는 삼림 작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도로건설 및 토목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령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임금령에 의해 책정된 요율은 일반 최저임금령(General Minimum Wage Order)에서 정하고 있는 무경험 근로자들의 요율과 동일하다 (단, 임업 종사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특별 주당 요율이 적용된다). 뉴브런스윅에서는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수료(Commission)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도 아닌 근로자들에 대해 별도의 최저요율을 정해 두고 있으며, 숙식이 제공되는 여름 캠프의 상담원과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율을 두고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 사냥 및 낚시 안내원뿐만 아니라 허가 사업장에서 알코올음료를 서빙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 요율을 정하고 있다. 퀘벡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특별 요율이 적용된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즈와 누나부트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 또는 지역에 따른 차등 요율이 시행 중이다.
6. 기타 적용제외근로자들
이 외에 일부 근로자집단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임금제(와 기타 조항들)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전형적인 적용제외근로자들로는 감독 및 관리직 근로자, 훈련제도에 고용된 학생들, 근무경험 및 재활 프로그램 참가자, 등록된 수습사원,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판매원, 지정된 직종의 구성원 및 학생을 들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기타 유형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령 및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교육 및 오락 캠프와 놀이시설의 상담원과 지도교사들,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에 출연하는 엑스트라, 종교, 자선 또는 정치단체의 자원봉사자들, 조업 선박에서 근무하는 자, 교사, 지역봉사를 수행하는 범죄자, 입주 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김선희·김영성 - 관광과 세계의 여행, 백산출판사, 1999
김성건 - 캐나다의 문화와 사회,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조형순 - 글로벌시대의 세계관광, 백산출판사, 2001
최희일 - 한 권으로 보는 캐나다 역사 100장면, 가람기획, 2001
최영식 - 캐나다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최재석 외 - 캐나다의 이해, 집문당, 2000
KOTRA 정보 상담처 - 세계각국 경제정보 : 캐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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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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