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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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본문내용

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조치는 근로자가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65세 정년을 보장받는다. 6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이나 65세 미만의 정년 연령 설정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연령차별로 인정된다. 65세 미만의 정년제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필요나 경영효율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건강·복지·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65세 정년 연령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 2011년에 재검토 하기로 했다. 정년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고려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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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1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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