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정의와 기능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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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기능
1) 국제무역촉진기능
2) 금융수단의 기능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2) 신용장의 한계성
※신용장 통일규칙

4. 신용장의 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3) 수익자(beneficiary)
4)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7) 지급은행(paying bank)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9) 결제은행(settling bank)

5. 신용장의 유효기일(validity)

본문내용

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제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7)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된다.
9)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4. 신용장의 유효기일(validity)
모든 신용장(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에는 선적을 위한 최종기일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to', 'until', 'till'과 같은 표현이 선적기일이나 신용장 유효기일을 지정할 때 사용되면 그 지정된 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효기일의 일자는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위하여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을 뜻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최종 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expiry되는 날 은행 마감 시간 전에만 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제시를 받은 은행은 그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공휴일에 만료가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어음이나 서류에는 "통일규칙 제44조 a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내에 제시되었음"이라는 문언의 은행증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특별히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동맹파업·직장폐쇄·반란·소요·내란·전쟁·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 중단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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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3.0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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