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리절차, 보전처분, 배상명령제도 가족법 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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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
2. 수사
3. 수사개시
4. 고소
5. 입건
6. 체포
7. 구속과 불구속
8.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9. 송치
10. 체포와 구속 적부심 제도
11. 기소
12. 불기소
13.보석
14. 재판
15. 형의 집행
16. 가석방과 형집행 정지

보전처분
1. 개념
2. 필요성
3. 가압류
4.가처분
5. 가압류 가처분의 종류

공증제도
1.의의
2. 공증기관
3. 공증의 필요성
4. 공증의 종류
5. 공증시 준비사항

배상 명령 제도
1. 의의
2.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사건
3.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4. 배상 명령 신청 범위
5.배상 명령의 효과

가족법

본문내용

보증금도 우선 변재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공증 사무소나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도 공증 사무소나 법원에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임대차가 종료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금을 반환 받지 못 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1999년 1월 21일 법 계정으로 임차권 등기명 제도를 신설 하였다.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좀 전과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재권이 유지가 된다.
5. 공증시 준비사항
1) 신분증
공증을 촉탁하러가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어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 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본인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1통을 지참 하여야 한다.
(인감 증명 6개월 지나면 다시 발급 받아야함)
2)증인
유언 공증인 경우는 증인이 성인 2명이 필요하므로 증인을 동행하여 공증 사무소에 가야한
다. 이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인 인증 사무소에
의뢰 하는 것이 좋다.
배상 명령 제도
1. 의의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내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2.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사건
① 상해를 당했을 때
②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병에 걸렸을 때
③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죽었을 때
④ 과실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거나 죽었을 때
⑤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⑥ 사기나 공갈 협박을 받았을 때
⑦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⑧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①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의 이심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다만 그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써도 신청할 수 있다.
4. 배상 명령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뿐이다. 그 이상 위자료 등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여야 된다.
5.배상 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의 기재된 유죄판결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배상명령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에 이의 없다고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그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 소송을 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다.
가족법
1.약혼
1) 약혼할 수 있는 나이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가 만 20세 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약혼할 수 있다.
다만 남자가 만18세 여자가 만16세이면 부모의 동의하에 할 수 있다.
2)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 할 것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이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수 있다.
4)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 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을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때
③ 약혼자가 불치병, 정신병(성병 포함)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하고 약혼 또는 혼인 할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하고 간음할 때
⑥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룰 때
⑦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⑧ 그 밖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5)결혼을 전제로 한 육체관계
육체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은 강제로 할 수 없다.
만일에 남자가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소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일단은 고소하였다가 취하를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 혼인
1) 부모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다.
2) 혼인 신고
혼인신고는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0세 이상)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 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하여야한다
3)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
성과 본이 같은 혈족사이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1997년 7월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유명구실 해졌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4) 남편 또는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진 빛은
가족들의 먹고사는 생활비 때문에 빛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빛은 남편 혹은 아내가 갚아줄 책임이 없다.
5)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
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 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인정 될 수 있다.
6)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부담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다만 전업주부
인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가정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7) 친족의 범위
남녀가 혼인 함 으로써 생기는 친족 관계가 인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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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9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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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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