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입찰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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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매와 입찰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매란 무엇인가?

2. 경매절차

3.입찰 전 준비사항

4. 입찰 진행 절차도

5. 입찰공고

6. 입찰표 작성 및 제출

7. 입찰참여

본문내용

한다.(매각기일 미기재시 입찰이 무효로 된다.)
*직접 제출 : 평일은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토요일은 09:00부터12:00까지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에게 제출 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미접수,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이외의 자에 대한 제출은 무효).
*등기우편 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 00:00경부터 마감일 24:00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 하여야 한다(보통우편, 마감일 이후의 접수는 무효처리 된다).
⑤ 경매절차의 취소 등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 사무실 및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www.courtauction.go.kr)에 게시되므로, 입찰전 반드시 확인한다.
⑥ 기간입찰표의 취소 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기간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⑦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반환시기 : 매각기일 종료 후 일괄반환 됩니다.(입찰 후 경매절차의 취소 등에 의한 경우 에도중도에 반환되지 아니한다.)
*보증서 반환 :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보증료(보험료) 환급을 위한 확인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취소,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집행기록이 있는 곳)에게 확인을 받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현금 등을 납부한 경우 매 각기일 종료 후 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잔액환급예금계좌로 반환된다.
⑧ 매각기일의 참석 등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 가입찰을 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출 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가입찰을 실시하며,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에는 출석자에게만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중 매각기일에 출석한 사람이 없는 경우, 출석한 전원이 추가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입찰가격이 동액인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그 입찰이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때 입찰자 중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추첨을 대신 한다.
⑨ 기타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기간입찰표에 각각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인으로 간주되는 최고가매 신고인은 매각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공 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이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예산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① 예산가격
②추정가격작성
③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④기초금액작성→ (복수예비가격작성)
⑤예정가격 조서작성
⑥예정가격 결정.

예산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목적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 중 확정된 사업비를 말한다.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 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 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 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하여 작성한 가격을 의미한다.

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조서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가격이 부족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546, '95.8.24) (회계 41301-776, '97.4.1.)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참고로,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즉,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이 되는 셈이다.

예정가격의 변경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 등 과 수의계약) 및 제28 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등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03.23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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