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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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 보호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임금결정의 논리

1. 근로 계약과 초임급
2. 개별 임금 결정요인
3. 기업의 임금수준


Ⅱ. 임금지급의 보호

1. 봉건적 관행으로부터의 보호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최저임금제도
4. 기타의 임금보호
5.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6. 임금의 시효와 우선변제


Ⅲ. 신축적 근로시간제하의 임금보호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본문내용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를 금하고 방어적인 수단으로만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될 것이다.
6. 임금의 시효와 우선변제
(1)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년의 단기시효는 민법상 시효규정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임금채권 중에는 근로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은 물론,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전급부청구권을 포함한다. 여기에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귀향여비청구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 37조
1)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
기업이 도산되거나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 중에서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러한 우선특권은 법정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사용자의 예금, 위탁관리 되고 있는 유가증권, 판매상품의 미수금 등 금전채권도 포함된다.
2) 조세공과금에 대한 우선권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잔여금은 약정담보물권에 앞서지는 못하지만, 국가기관이 가지는 채권, 말하자면 조세나 공과금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3)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 5513호, 1988. 2. 20제정)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확보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있다.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은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등이며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다.
Ⅲ. 신축적 근로시간제하의 임금보호
최근 법 개정 시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50조 4항
동 제도의 법적한계를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특정 주에 48시간(2주 단위), 52시간(3월 단위)을 한도로 미리 정해진 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으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가 된다. 그리고 이 제도하에서의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호6시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근로자, 단시간(시간제,part time)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법률적으로 자영업자(위탁, 자유계약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모집인), 자동차 영업사원, 요구르트 판매원 등 유사 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면서 고용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와 유사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정부의 관련 지침과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철근로자 등이 해당 되는 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및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당사가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 55조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1월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제 54조 및 제 59조 2항
단, 유급 주휴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 및 당일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며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21조 및 제 25조 1항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또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의 유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 설립도 인가되었는바,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준하는 자’ 로 취급하여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수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퇴직금이나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된다.

키워드

인사,   노사,   노사관계,   임금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9.04.12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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