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저축, 예금, 부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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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시·군
300
250
200
2.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의 공통사항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서 1인 1계좌(주택청약예금 부금을 취급하는 전금융기관내)이다. 다만, 20세 미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가입 가능하다.
3. 청약자격 발생순위
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 금액이 분양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이다.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 금액이 분양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이다.
Ⅲ. 결론
청약관련 저축상품의 금리는 다른 예적금 상품들과 비슷하지만 주택 청약자격 부여라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1차적 권한이 주어진다는 공통적인 장점이 있다. 가입자의 경우 주택구입시 필요자금의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청약통장은 첫 급여부터 필히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청약자격, 분양 가능 주택규모, 불입방법 등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상품별 장단점과 본인의 재정적 상황 또는 원하는 주택규모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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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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