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거제도][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선거제][선거제개혁]선거(선거제도)와 개혁의 정의, 선거(선거제도)의 기능과 성격, 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의 방향, 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의 실현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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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선거제도][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선거제][선거제개혁]선거(선거제도)와 개혁의 정의, 선거(선거제도)의 기능과 성격, 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의 방향, 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의 실현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선거제도)와 개혁의 정의
1. 선거의 정의
2. 개혁의 정의

Ⅲ. 선거(선거제도)의 기능과 성격
1. 선거의 기능
1) 대표의 선출
2)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여론의 장
3) 대표자에 대한 통제의 기능 수행
4) 정부에 대한 정통성 부여
5) 정치교육
2. 선거의 법적 성격

Ⅳ. 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의 방향

Ⅴ. 선거개혁(선거제도개혁)의 실현방안
1. 국가부담에 의한 선거운동의 확대
1) 후보자의 신문광고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2) 후보자의 TV․라디오 방송광고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3) 후보자의 방송연설비용에 대한 보전 확대
4) 국고부담에 의한 후보자 정견․정책 합동신문광고 실시
5) 한국방송공사 주관 텔레비전 방송 합동연설회 실시
6) 공영방송사주관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
7) 공영방송사의 방송시설 이용 정당의 정강․정책 무료방송연설 시간 보장
2. 돈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의 조정
1) 정당연설회 및 대통령후보자와 배우자의 거리연설 폐지
2) 유급선거사무원제 폐지
3) 선거운동성 정치비용 지출의 합리적 규제
3.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
1) 정당의 개편․후보자선출대회 등의 투표권 없는 자의 참석 제한
2) 당원단합대회등 당원집회의 개최제한 강화
3) 선거관련 활동비 지급의 제한과 처벌
4. 선거관련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1)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리의 일원화 및 정치비용의 공개화
2) 선거․정치자금기부 사용시 수표 및 1인 1계좌 사용
3) 정치자금의 모금 및 내역공개
4)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조정
5) 허위영수증 발급 및 증언에 대한 제재강화
5.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 억제
1)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요건 강화
2)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의 차등제 실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출판기념회 개최의 금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판기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의 세과시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로 악용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선거기간개시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도록 한다.
○ 경조사에 축조전외의 축부의금품제공의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들 직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정당의 지구당대표자 및 그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경조우편카드나 전보를 제외한 일체의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평상시 선거구민의 경조사로 인한 정치인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
1) 정당의 개편후보자선출대회 등의 투표권 없는 자의 참석 제한
투표권이 없는 당원과 내빈까지 참석하게 하여 5,000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의 창당합당개편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투표권이 있는 당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집회 참석 대상을 제한하여 당원동원 및 행사 개최에 지출되고 있는 정당활동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한다.
2) 당원단합대회등 당원집회의 개최제한 강화
현행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되어 있는 당원단합대회당원교육 등 당원집회 제한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하고, 위 당원집회금지기간중의 당원교육은 인터넷과 인쇄물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당원필승결의대회, 당원연수 명목 등으로 지출되는 과다한 당원집회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한다.
3) 선거관련 활동비 지급의 제한과 처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제공 없이는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결과 후보자는 선거에 임하여 당원들에게조차도 조직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제공하여야만 선거운동을 해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선거때마다 돈을 받아 온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동비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현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돈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정당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정당의 상근 직원 또는 선거기간중 둘 수 있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읍면동책 등 소속 당원 및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4. 선거관련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1)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리의 일원화 및 정치비용의 공개화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선거가 끝난 후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전에 지출한 의정활동비용, 지구당위원장으로서 부담한 당원단합대회비용, 당내 경선비용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지출한 모든 정치활동비용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없다. 그 결과 입후보예정자가 이러한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선거정치자금기부 사용시 수표 및 1인 1계좌 사용
정당과 국회의원이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의 선거 및 정치자금을 모금기부받는 때에는 반드시 수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정치자금의 모금 및 내역공개
정당은 회계보고를 할 때 그 지출내역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출내역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금 및 수입내역도 보고하도록 하고, 이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을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4)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조정
당선인이 금품, 비방흑색선전 그리고 선거비용지출과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는 인쇄물 등에 의한 다른 선거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므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하도록 한다.
5) 허위영수증 발급 및 증언에 대한 제재강화
회계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후보자 측에 허위의 영수증 등을 발급해 준 사업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실사를 할 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허위증언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 및 정당의 회계보고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한다.
5.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 억제
1)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요건 강화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하나의 시도에 500인 이상씩 그리고 5개 이상 시도에서 총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로 하던 것을 하나의 시도에 1,000인 이상씩 그리고 10개 이상 시도에 총 1만인 이상 1만5천인 이하로 상향조정하도록 한다.
2)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의 차등제 실시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기탁금반환요건은 득표율을 너무 높게 하여 선거때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환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을 낮추되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반환이나 선거비용보전의 정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결론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선거상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대한 조직을 가동시키는 등 돈을 많이 들이고,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를 최대한 이용하며,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의 negative 전략을 잘 활용하여야 당선되는 후진적인 선거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전 등을 바탕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자신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정견정책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떳떳하게 승리하는 선진적인 선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명순, 한국 정치론, 법문사
- 이평구(1986), 선거란 무엇인가, 중앙출판사
- 이남영, 한국의 선거 I , 나남
- 정영우(1996), 선거홍보와 선거전략, 세종출판사
- Arend Lijphart(1997), 선거제도와 정당제 27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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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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