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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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 값의 20% 만 있어도 입주 가능.
일반적으로 대출은 은행권>제2금융권인 캐피탈사>저축은행 순으로 해야 함.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 기본 조건 만35세이상, 기혼자 / 만 35세미만 미혼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금리는 년 2~4.5%에 2년마다 연장하고 6년 만기일시 상환. 전세금의 70%안에서 최대 6000만원.
최대 6천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했을 때,
전세금 8천 5백 70만원의 70%가 59,990,000원
전세금의 30%는 25,710,000원이므로,
최소의 본인 부담만으로 이 대출을 활용해 전세를 얻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전세금의 30%는 25,71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59,990,000원을 대출받아, 최대 85,700,000원 짜리 전세주택 대출까지 가능.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함. 소득의 두 배 안에서 발급이 가능. 부채나 보증이 있으면 한도에서 차감.
2금융권인 캐피탈이나 새마을 금고 등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아파트의 경우는 금리가 전세권 설정 시는 년8~9%에도 가능. 아파트가 아니면 금리는 년 9~12.5%정도에 집주인의 동의로 가능. 한도는 보통은 50%이며, 전세권 설정 시나 배우자나 가족 보증 시에는 최대 70%가능. 전세금이 약하면 한도가 적게 나오는 곳도 있으니 유의. 가승인시는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등만 있으면 진행은 가능.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금리가 1~3% 정도 상승 할 수 있음. 60개월 원리금균등이나 2년마다 연장하는 대출이 있음. 연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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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9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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