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손해의 발생
2. 가해행위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2. 가해행위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본문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99.5.11. 99다2171 (취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후유장애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면, 피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당해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99.5.11. 99다2171 (취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후유장애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면, 피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당해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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