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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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2. 합의의 성격
3. 형사상합의
4. 민사상합의
5. 합의서작성
1)합의서 작성법
2)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3)합의금 명시하지 않는 경우
4) 바람직한 형사합의서 양식
5)대법원 판례
6)문제해결
6.채권양도는 어떻게
7.공증의 필요성
8.채권양도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의 차이
9. 형사합의나 공탁시 피해자의 진단기준
10. 가해자가 합의하기 전 이미 불구속되어 합의 거부한 땐?
11. 가해자가 미성년자일때 누구와 합의?
12.공탁이란?
13.공탁금 납입 및 수령
14.공탁통지를 받았을때의 대처법
15.공탁금은 얼마나?
1)일반사고일 경우
2)사망사고시
3)뺑소니일 경우
4)10개항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 사고일 경우
5)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6)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6. 정부보장사업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17. 가해자가 공탁걸고 빠저나가려 할때?
18. 공탁을 취소하고 형사합의 가능?

본문내용

는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도 필요 없고 형사상 공탁도 필요 없게 된다.
☞ 사망사고일 때
사망사고일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크지 않는 한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만일 피해자의 유족이 종합보험 이외에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대체로 1,000~2,000만원 가량을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공탁은 합의하는 것에 비해 그 효력이 1/2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써서 나중에 공탁 건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 뺑소니일 때
뺑소니라고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 2~3주일 때에는 (★★★음주만취상태만 아니라면)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진단이4~5주 이상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풀려나려면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도저히 안되면 피해자 진단 1주당 약50~100만원 가량 공탁을 하여야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탁은 종합보험과 전혀 별개의 형사상 공탁이어야 한다.
☞ 10개항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 사고일 경우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되거나 1주당 50~100만원 정도 공탁해야 불구속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추가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초진과 추가진단을 다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 초진이 4주가 나와 불구속 되었는데 나중에 추가진단 10주가 더 나오면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여 불구속되었던 가해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진단이 6~8주 이상일 때는 형사합의 되지 않을 때 구속되지 않기 우해서는 공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사공탁이며 이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써야 한다.
☞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면허 연령제한 가족한정특약 등 때문에 종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 1주당 50~100만원의 공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종합보험이 안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의 손해배상도 해 줘야 하고 그것과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형사합의나 공탁도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거나 구속되었던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정도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도의 형사상 공탁도 해야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합보험이 안 된다면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손해액과 그와 별도의 형사상 공탁을 해야만 형사사건에서 불구속되거나 구속되었던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일 때는 비록 정부보장사업법으로 책임보험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지 못할 경우 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합의금 지급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알게 되면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빼앗아 갈 것이므로 책임보험이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해야 할 것이다.
□ 정부보장사업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한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법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주어야 할 것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나 차주인이 물어준 것이 있으면 그것 빼고 나머지만 주게 된다. 즉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법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 걸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준다. 공탁금액을 미리 알려주면 그만큼 빼고 줄 것이고 보상해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 가해자가 공탁 걸고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판결 선고 1~2주일 전 쯤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함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공탁금을 찾으면 나중에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탁금이 전액 공제될 것이다. 만약 피해자 유족이 그 공탁금을 안찾고 1~·2년 후에 찾으려 하더라도 이미 공탁 걸려 있다는 그 자체에서 공탁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주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는 것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낸 후 판결 선고 3~4일전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어떤 가해자들은 선고되기 직전에 추가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때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변호사를 동원해 공탁으로만 해결하려하니 가해자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보내지 않고 진정서만 제출해도 되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정서만 제출하는 것 보다는 공탁금 회수동의서까지 보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공탁을 취소하고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공탁금이 500만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체 1,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다면 피해자가 공탁금 500만원 찾는 것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500만원 현금으로 주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공탁소에 가서 피해자가 500만원을 찾고 가해자는 별도의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 자리에서 1,0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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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5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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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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