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2. 안락사의 유형과 특징
3. 임신중절에 관한 세 학파의 입장
4. 임신중절 시술에 관한 도덕적 논쟁
5. 인공 수정의 윤리적 문제
6. 뇌사 찬반근거
7. 장기이식 찬반근거
2. 안락사의 유형과 특징
3. 임신중절에 관한 세 학파의 입장
4. 임신중절 시술에 관한 도덕적 논쟁
5. 인공 수정의 윤리적 문제
6. 뇌사 찬반근거
7. 장기이식 찬반근거
본문내용
장기의 암거래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7. 장기이식 찬반근거
장기이식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장기 이식의 정당성은 첨단 의료 기술로서도 치유할 수 없는 질환을 장기를 제공받아 이식시킴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둘째, 장기 이식을 할 수 없게 되면 말기 질환자들이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셋째, 장기 제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 매매를 비롯한 비합법적인 일들이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장기 제공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신체 기관의 기증은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도 선물로 주게 되는 인류애의 표현이다.
그런데 장기 이식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경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인간의 장기는 기계의 부속품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대용품이 될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 장기 이식이 보편화되면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장기를 이식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셋째, 장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을 기증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치 강도가 물건을 강탈하듯 사람의 장기를 강탈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장기 매매의 문제다. 인간의 신체가 값으로 매겨지게 되고 삶과 죽음은 공리적인 측면에서 규정되게 된다. 사체보다는 생체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뇌사의 입법화와 무관하게 장기 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뇌사자의 장기 적출이 인정된다면 신선한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뇌사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환자를 뇌사로 판정하고 그 장기를 자유로의 떼어 이식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뇌사 이외에도 소생 가능성이 있는 식물 상태의 환자라든지 곧 죽게 될 사형수의 장기 적출도 적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쐐기 법칙 또는 도미노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여섯째, 장기를 제공받아야 살 수 있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뇌사자가 생기기를 고대할 수 있으나 무위로 끝날 수 있다. 실제로 장기를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7. 장기이식 찬반근거
장기이식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장기 이식의 정당성은 첨단 의료 기술로서도 치유할 수 없는 질환을 장기를 제공받아 이식시킴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둘째, 장기 이식을 할 수 없게 되면 말기 질환자들이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셋째, 장기 제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 매매를 비롯한 비합법적인 일들이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장기 제공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신체 기관의 기증은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도 선물로 주게 되는 인류애의 표현이다.
그런데 장기 이식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경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인간의 장기는 기계의 부속품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대용품이 될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 장기 이식이 보편화되면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장기를 이식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셋째, 장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을 기증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치 강도가 물건을 강탈하듯 사람의 장기를 강탈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장기 매매의 문제다. 인간의 신체가 값으로 매겨지게 되고 삶과 죽음은 공리적인 측면에서 규정되게 된다. 사체보다는 생체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뇌사의 입법화와 무관하게 장기 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뇌사자의 장기 적출이 인정된다면 신선한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뇌사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환자를 뇌사로 판정하고 그 장기를 자유로의 떼어 이식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뇌사 이외에도 소생 가능성이 있는 식물 상태의 환자라든지 곧 죽게 될 사형수의 장기 적출도 적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쐐기 법칙 또는 도미노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여섯째, 장기를 제공받아야 살 수 있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뇌사자가 생기기를 고대할 수 있으나 무위로 끝날 수 있다. 실제로 장기를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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