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시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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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기판력의 시적범위

3.결론

본문내용

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위에서 말한 표준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이므로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다. 위의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법적 정의의 관념과 형평에 맞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약자(원고)를 보호하려는 쪽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약자보다는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려 한 재판부의 해석은 옳다고 보여진다.
IV. 結論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부여된 통용력 내지 구속력으로서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속력을 의미하며,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판력에 대해서는 실체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는데 이는 각 당사자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고 또한 상급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판은 공평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법이 피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지 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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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5.13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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