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설
2.기판력의 시적범위
3.결론
2.기판력의 시적범위
3.결론
본문내용
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위에서 말한 표준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이므로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다. 위의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법적 정의의 관념과 형평에 맞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약자(원고)를 보호하려는 쪽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약자보다는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려 한 재판부의 해석은 옳다고 보여진다.
IV. 結論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부여된 통용력 내지 구속력으로서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속력을 의미하며,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판력에 대해서는 실체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는데 이는 각 당사자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고 또한 상급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판은 공평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법이 피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지 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는 위에서 말한 표준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이므로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다. 위의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법적 정의의 관념과 형평에 맞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약자(원고)를 보호하려는 쪽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약자보다는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려 한 재판부의 해석은 옳다고 보여진다.
IV. 結論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부여된 통용력 내지 구속력으로서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속력을 의미하며,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판력에 대해서는 실체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는데 이는 각 당사자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고 또한 상급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판은 공평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법이 피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지 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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