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긴다(김형배94면)
⒠ 위임의 해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이 때의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 예컨대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계속할 것을 예정하여 다른 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 등이다.
⒠ 위임의 해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이 때의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 예컨대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계속할 것을 예정하여 다른 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 등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