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합의해지
3. 권고사직
4. 마치며
2. 합의해지
3. 권고사직
4. 마치며
본문내용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한 구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제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당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복직 후 다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퇴직을 시키는 경우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4. 마치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는 제도인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의원면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관계의 종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박,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상실한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제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당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복직 후 다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퇴직을 시키는 경우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4. 마치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는 제도인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의원면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관계의 종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박,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상실한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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