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상호 양도, 상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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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호의 선정
1) 상호선정의 자유
2) 상호선정의 제한
(1) 회사의 상호
(2) 비상인의 상호
(3) 부정한 목적의 상호
(4) 부정경쟁이 되는 상호
(5) 명의대여자의 책임
3) 상호의 수 : 상호단일성
(1) 의의
(2) 영업별 단일성

Ⅲ. 상호권
1. 상호의 보호
2.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1) 의의
(2) 요건
① 비교상호의 존재
② 상호의 유사성
③ 유사상호의 「사용」
④ 부정한 목적
a.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 사례
b.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⑤ 동종영업의 요부
⑥ 상호권자의 허락이 없을 것
⑦ 증명책임
(3) 효력
① 사용폐지청구권
② 등기말소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Ⅳ. 상호의 양도
1. 타인의 상호의 범위
2. 허락 또는 양도
3.상호의 양도
1) 상호양도의 의의
2) 상호양도의 요건
(1) 실체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3) 상호양도의 효과

Ⅴ. 상호의 등기
1. 상호의 등기
1) 개인상인의 상호
2) 사회의 상호
3) 상호등기의 효력
2. 상호의 가등기
1) 상호가등기의 의의
2) 상호가등기의 요건
3) 상호가등기의 절차
4) 상호가등기의 효력
5)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규제

Ⅵ. 결론

본문내용

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우선권을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 먼저 등기 (양수등기)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업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3) 상호양도의 효과
(1) 상호의 계속적 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향유하게 된다.
(2) 영업양수와 함께 상호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물론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채무이전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을 양수 후 지체없이 등기하거나(상호등기부에 양수인이 신청) 양수인이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책임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면책된다(상법 제42조).
Ⅴ. 상호의 등기
1. 상호의 등기
1) 개인상인의 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어떠한 자가 어떠한 상호를 사용하는가라는 것은 상인 자신 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상대방인 일반대중의 이해관계가 크다. 그리하여 상법은 상호를 공시하기 위하여 상호의 등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영세하여 영업의 개시와 폐지가 빈번하므로 상호등기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인기업의 등기도 일단 등기한 때에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회의 상호
회사는 상호만이 유일한 회사의 명칭이므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기업에서와 달리 수개의 영업을 경영하는 때에도 1개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의 등기는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립등기시에 하여야 한다. 즉, 회사의 상호는 별도로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 않고 회사등기부에 하게된다.
3) 상호등기의 효력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22조),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이 있으면 그에게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고(23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폐지한 것으로 의제하며(26조), 상호의 폐지 변경 후 2주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해 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7조).
2. 상호의 가등기
1) 상호가등기의 의의
상호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장래의 상호등기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호는 가등기를 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상호가등기제도는 1995년 개정상법이 신설한 제도이다. 이것은 회사를 신설하거나 상호 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제3자가 설립 또는 이전예정지에 미리 위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여 둠으로써 위 회사의 설립등기 본점이전등기나 상호변경등기를 방해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호가등기의 요건
(1) 물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를 설립하려면 장관의 작성, 자본의 확정, 기관구성등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상호의 가등기에 의한 보호가 요청된다. 그러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한정된 사원이 비교적 단기간에 설립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나 목적의 어느 하나 또는 양자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상호가등기에 의한 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도 포함된다.
(3) 회사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성립 후의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회사도 물적 회사 뿐만 아니라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포함한다.
3) 상호가등기의 절차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상업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다. 동 규칙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본등기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한편, 가등기가 필요없게 되거나 본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4) 상호가등기의 효력
상호의 가등기를 상호의 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호의 가등기는 본등기와 동일한 등기배척력이 있으므로, 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5)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규제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a) 상호의 가등기를 함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b)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여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c) 가등기의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본등기를 해야 할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게 하였다.
Ⅵ. 결론
상호는 형식적인 귀속관계를 보면 상인의 인적 표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살펴 볼 때에는 상호가 기업 그 자체의 명칭, 즉 영업표식 내지 기업표식으로 작용함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호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됨으로써 상호에는 당해 기업의 명성과 신용이 직접 화체된다. 다시 말하여 상호는 신용표식으로서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동일성과 신용의 정도를 식별시키는 기준이되고, 나아가서는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들로부터 차별화하는 부차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홍보가 대단히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상호의 이러한 가치는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부가되어 있고 상호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실정법의 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론적 정립이 더욱더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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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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