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방선거시 후보자공천과 관련한 정당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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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천제도
2. 공천의 3요소
3. 정당의 성격
4. 관련 법제의 현황
5. 5.31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6.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7.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8. 정당공천에 관한 비판적 시각
9. 후보자공천과 관련한 정당들의 역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재정적 자립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당공천 배제라는 목표의 한 가지 이유로서 제시되는 지방의 독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현대에 있어 경제, 행정과 분리되는 정치는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를 인정하고 보다 상생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속적인 중앙, 지방의 관계는 지양해야 될 관계임에는 틀임 없다.-지방은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중앙은 지방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면 종속의 관계는 공생의 관계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당공천에 있어 유권자의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후보공천에서 나타나는 줄서기 혹은 줄 세우기의 문제, 1인 중심의 정당체제에서 행해지는 하향식 공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비리, 부정부패 문제를 굳이 정당공천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등장할 수 있는 논의는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의 과정에 있어서의 개혁이다. 정당의 공천 후보자 결정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예비선거제도의 도입 혹은 준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예비선거제의 도입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차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준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공천과 동시에 선거를 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방법들은 나름의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어 본문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연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당공천 배제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언급했듯이 정당공천은 대의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며 참여 민주주의적 정당정치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당공천 배제는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실성 없는 대안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정당공천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왜곡된 정당정치의 개혁을 상향식으로 이룰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중앙정치왜곡의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는 임기응변식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외면하는 현실성 없는 문제의식이다. 정당공천의 배제 여부 보다는 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일정한 범위에서 이양 받아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정통하며 지역발전에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당이 지방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는 있겠으나 간섭과 통제가 따르는 예속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당장 적합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광역단위에서 우선 적용하되 기초단체 에서는 당분간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련법이 재 개정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한 기초단체에서 만이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정당 공천제에서의 단점이 장점을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정당간의 대립은 지역에서의 정당의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자치사무의 처리에 관한 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나 관계자의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로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단체 의회와 단체장을 분리, 단체장에만 공천을 할 수 있게 한 지난해의 선거법 개정 전의 조치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정당의 운영이나 정당에 대한 이해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분리 적용 해보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정당의 공천비리가 사라지고 민주적인 공천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정당의 기능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투표 행태가 "묻지마식" 정당별 일관 투표가 되기보다는 인물별로 적재적소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도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의식이 보다 성숙되고 중앙의 자치지원 의지가 확고하여야만 할 것이다.
주민에 의한 직접 참여 방식으로 최근 도입 운영되고 있는 주민투표제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소송이나 주민소환제등 직접민주제방식이 활발히 운영될 때 주민의 자치의식도 성숙되고 중앙으로부터 공천 등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책임성이 높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보자의 선택이 많아지는 지방동시선거에서는 유권자가 개별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 등에서의 관심이 낮아지고 분별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출대상을 분산하여 선거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가 자주 있게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확한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게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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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황아란(2000)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12면.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III: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207"248면.
박경산(1995) 「1995년 지방선거와 신정당구도」 『한국정치학회
박병섭(1998) 「선거법 개정과정」 박병섭 정대화 조희연 외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98년 64 지방선거 분석』 서울: 문원.
박상병(1998) 「64 비당선거와 한국의 정치균열」
박찬욱(1995) 「지방화와 정당정치」 크리스쳔 아카데미(편) 『주민자치 삶의 정치』 서울: 대화출판사 184"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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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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