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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미투자협정, 한미행정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남북정전협정 분석(한미FTA, 한일FTA, 한칠레FTA, 투자협정, 행정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Ⅲ. 한미투자협정
1. 한미투자협정 관련 일지
2.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3. 강제 투자협정의 추진
4.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하여

Ⅳ. 한미행정협정
1. 정식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 연혁
7. 개정협상경과
8. 1차 개정안 요지
9. 민간단체 활동

Ⅴ.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한일 FTA, 왜 추진하는가
2. 한일 FTA,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국민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
2)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져온다
3) 한일 FTA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권을 박탈한다
3.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Ⅵ. 한일투자협정

Ⅶ.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 영향

Ⅷ. 남북정전협정
1. 정전협정의 지위
2. 국제법규간의 충돌해결에 관한 일반원칙
1) 일반적인 원칙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원칙
3) 조지 셀(George Scelle)의 원칙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2) 제주해협의 지위
3) 제주해협의 관리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00해리 이상 설정했다고 하면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57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1982년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 국제해협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 협약 제37조와 제38조 2항 후단을 기초로 하여 유추해 보면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양쪽부분을 연결하는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또는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쪽 부분과 해협연안국의 내항을 연결하는 경우의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해협은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이 있고,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이 있다.
국제해협의 중앙에 공해대(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대)가 존재하는 해협과 본토와 그 부속도서 사이에 해협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도서의 바다쪽에 공해수로(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수로)가 있는 해협, 공해(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와 일국의 영해를 연결하는 항로를 구성하고 있는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은 해양법 협약 제36조, 제38조 1항, 제45조 1항 ⓑ에 의해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된다. 그리고 이들 해협을 제외한 다른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된다.
2) 제주해협의 지위
제주해협은 제주도와 육지사이에 존재하는 해협이다. 육지의 직선기선이 소흑산도에서 추자도 남쪽의 절명서를 지나 거문도 밖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직선기선과 제주도 사이는 24해리가 못된다. 따라서 제주해협은 중간에 공해대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대가 존재하지 않는 즉 영해로만 구성된 해협이다. 이러한 제주해협은 해양법 협약 제3장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동 제3장 제3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통항이 배제되고 무해통항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에 의하면 외국선박은 우리나라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후단에서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할 때는 그 통항 3일전까지 외무부장관에게 선명, 선종, 선박 번호, 통항 목적, 항로 및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들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통보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해대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대가 없는 해협은 제주해협, 흑산해협 및 매물수도 등이다. 그런데 이들 해협을 통과할 때 영해를 통과하는 형식을 빌어 무해통항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해협으로 인정하여 통과통항을 인정하는 것인지 현 영해 및 접속수역법 만으로는 명확치가 않다. 그냥 막연히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경우 3일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무해통항을 허용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해협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함으로써 제주해협을 통과할 때 통보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인지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3) 제주해협의 관리 방안
제주해협을 해양법 협약 제45조 1항 ⓐ에 의거 무해통항만이 허용되는 국제해협으로 지정하면서 군함의 경우에는 그 종류와 숫자에 따라 사전에 통고토록 하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서 이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법 협약과 정전협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북한의 상업용 선박이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의 군함이 우리나라 법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전에 통보 후 제주해협을 통과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여기서 만약에 북한의 상선에 대해서는 해양법 협약이 정하는대로 무해통항을 허용하면서, 북한의 군함에 대해서는 무해통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우리나라의 영해법에서 규정한대로 사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논리적으로 궁색해 질 수 있다. 나아가 같은 무해통항권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선이 우리의 서해, 동해의 영해를 통과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군함의 경우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솔하게 해양법 협약을 적용한다면서 북한의 상선에 대하여 제주해협의 무해통항을 허용하게 된다면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듯이 다른 나라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하면서 유독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만 통항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의 적용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정전협정이 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학설상의 이론이 있다. 이러한 이론은 정전협정상의 상태가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회색은 검은 색이 보면 흰색이지만 흰색이 보면 검은 색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정전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남북한 각각과 제3국 사이에는 평화시이지만 남북한 상호간에는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원화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3국에 대해서는 이미 전쟁이 끝난 것을 전제로 해양법 협약을 적용하여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적용하여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국가관행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영해를 침범하는 북한의 군용 또는 국가소유 선박에 대해서는 이를 포획 또는 격침시켜온 것이 그것이다. 북방한계선(NLL)도 마찬가지다. 만약 서해 5도 수역에서 해양법 협약상의 원칙인 등거리 원칙이나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다면 NLL은 이러한 원칙에 합치되지 못한다. 하지만 NLL은 정전협정의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찬·이석우 - 한미행정협정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민, 1995
강이수 외 - 국제통상론(개정판), 삼영사, 2002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 바로 알기
박진우 - 세계 경제론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을문사, 2006
외교통상부 - 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2002
이재기 -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5
전영재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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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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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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