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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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1. 의의
2. 특수성
3. 행정소송의 한계
4. 행정소송의 종류

Ⅱ. 항고소송
1. 재판관할
2.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3. 당사자 등
4.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처분에서 제외되는 판례상 사례>
<처분성 긍정되는 판례상 사례>
5.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6. 항고소송제기 의 효과
7. 항고소송과 가구제
8. 항고소송의 심리
9. 항고소송의 판결
10. 제3자의 재심청구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2. 종류
3. 소송요건

Ⅳ. 객관적 소송
1. 의의
2. 종류

본문내용

소송을 수행했더라면 승소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이 갑의 패소로 끝났으니 을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그 豫斷으로 인하여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법원존3자가 판결확정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소송계속의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참가하지 못했다법원사실입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ㆍ재판하는 것, 즉 “엎어버리고 다시 하자.”는 것이 바로 제3자의 재심청구 제도입니다.
(2)재심청구의 당사자
①원고:판결에 의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
②피고:확정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가 공동피고
(3)재심사유
귀책사유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①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당사자소송의 원칙적인 모습
항고소송이 처분등에 대해 직접 그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이외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원고나 피고는 법적 주체로서 피고가 처분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건교부장관의 위법한 토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봅시다. 처분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공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며 당사자소송이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당사자소송중 이행소송) 이 경우 피고는 대한민국이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주체는 대한민국이며 건교부장관은 행정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처분청이 서울시장인 경우에도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판례는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이러한 논의는 다수설에 의한 결론입니다.
②당사자소송의 예
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나. 손실보상청구 다.국가배상청구
라.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마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공무원의 봉급청구소송연금청구소송)
바.공법상 지위 확인소송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파악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 실질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형식 취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현행법상으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그 예로 볼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재결에 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업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토지소유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기업자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순수한 당사자소송이라면 이 경우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맺게 되므로 기업자가 원고이면 피고는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이상하게도 동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의 분쟁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청의 보상금재결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당사자의 분쟁에 행정청의 처분이 얽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에 실제로 보상금재결을 행한 토지수용위원회와 실제의 당사자인 기업자를 모두 함께 피고로 함으로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원인이 된’ 당사자소송으로서 사실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성질을 띠므로 흔히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이나 형식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취하는 경우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3. 소송요건
(1) 피고적격 :국가,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 등 권리주체
(2) 재판관할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3)집행부정지원칙,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아니함
Ⅳ. 객관적 소송
1. 의의 :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관계가 없는 소송. 특별히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가 가능
2. 종류
(1) 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민중소송의 특징은 자기의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의 자격”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선거로 인해 자신의 공권이 침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예입니다. 단지, 선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이 소송은 잘못된 선거는 비단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낙선된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민중소송
a.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무효소송
b. 지방의회의원지자체의 장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의 장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일정한 절차의 소청을 거쳐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시군구청장 선거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①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제기하는 경우
(지자법)
②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 제기(지방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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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2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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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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