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재법상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 여부의 판단예
3. 근로자에 대한 특례
2. 근로자 여부의 판단예
3. 근로자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 진동, 연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결과가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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