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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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Ⅳ.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

본문내용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다.
치과보철, 자기공명영상촬영, 기본진료료의 가산, 입원료의 체감, 다양한 보철구의 지급, 각종 신청서의 발급수수료 지급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보다 범위가 넓다.
4. 민간 사보험과의 관계
산재근로자가 별도로 가입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공제조합법에 의한 유족연금, 실업보험금 등의 급여는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이익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중복, 조정의 문제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5. 최저임금과 보험급여
산재보험에서는 저임금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현금급여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또는 최저보상고시액으로 지급한다.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최저보상고시액으로 지급하며, 장의비는 최저보상고시액을 반영한 최저기준액을 지급한다. 이에 대하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데 대한 급여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여 최저보상고시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도 또한 같다.
최저임금의 적용방법도 개선하여 종전에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상향지급하였다. 그러나 2000.7.1부터는 최저임금 자체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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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22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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